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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초등학생에게 제공, 게임법 바뀌어도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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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워치' 게임 심의 결과 (사진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2016년에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끈 ‘오버워치’는 15세 이용가 게임이다. 즉, 만 15세 이상부터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만 15세가 채 되지 않은 게이머들이 PC방에서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이어지며 PC방에 뜻하지 않은 ‘오버워치’ 대란이 일었다.

국내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었기에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PC방에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초등학생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며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도 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일부터 바뀐 게임법이 적용되며 규제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게임법이 바뀌기 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을 등급에 맞춰서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성인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 15세 게임인 ‘오버워치’를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에는 ‘제46조제3호 중 "등급구분을 위반하여"를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다. 우선 제46조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혹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중 제3호는 '등급부분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21조제2항제4호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이다.

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본래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법이 바뀐 것이다. 즉, 법이 바뀌기 전에는 15세 게임을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법이 바뀐 후부터는 '오버워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아니기에 초등학생에게 이를 제공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제32조제1항제3호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제21조제2항제4호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뜻한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그렇다면 이제 성인 게임만 아니라면 PC방에서 연령 등급에 맞지 않게 게임을 제공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시정조치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다룬 게임법 48조를 보면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나 12세 또는 15세 게임을 연령에 맞지 않게 제공한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2세 이용가나 15세 이용가처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라도 연령에 맞지 않게 제공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과태료 부분에도 등급구분을 위반한 자 중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제21조 제2항의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를 뜻한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홈페이지)

문체부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과 15세 게임을 12세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중함이 다르다. 따라서 성인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은 형사처벌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행정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체부는 “또한 연령등급은 ‘이 게임은 이 정도 나이가 적정하다’를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15세 게임을 12세에게 제공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 연령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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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2016. 05. 24
플랫폼
온라인, 비디오
장르
FPS
제작사
블리자드
게임소개
'오버워치'는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FPS 게임이다. 6 VS 6, 12명이 치고 박는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오버워치'는 블리자드 특유의 무거운 이미지가 아닌 '가벼움'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격과 수비,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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