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영업정지 면할까, 파티게임즈 게임법 위반 '무혐의' 처분

/ 1

▲ 파티게임즈 CI (사진제공: 파티게임즈)


파티게임즈가 '포커페이스' 게임법 위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45일 간의 영업정지 역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티게임즈는 2월 24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포커페이스'의 게임법 위반 건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21일 게임법 위반으로 '45일 영업정지'에 처해진 바 있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지난해 9월에 진행된 '포커페이스' 출시 기념 이벤트다. 매일 진행되는 랭킹전에서 1위를 차지한 유저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이벤트는 경품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이벤트 내용 자체가 심의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법에 저촉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는 '경품 제공 시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제32조 제1항 제2호에는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파티게임즈는 위에서 언급된 2개 법을 위반한 혐의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포커페이스'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파티게임즈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을 내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담당자를 수사한 결과 "순금카드의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와 "고발장에 기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제21조 제5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해 고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거 밝혔다.

검찰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품 지급'의 경우 파티게임즈가 이벤트 도중 경품을 게임 내 재화로 바꾸어 소비자에게 실제 '순금카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심의와 다르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과태료 처분 사항으로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 두 가지 판단을 토대로 검찰은 파티게임즈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렇다면 파티게임즈의 영업정지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파티게임즈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마친 상황이다"라며 "지난 22일에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기에 영업정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제로 영업정지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미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파티게임즈 김용훈 대표는 "이벤트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형사고발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파티게임즈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진행 중인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22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는 등 회사와 협력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