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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제공 혐의, 검찰 엔엑스씨 김정주 대표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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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엑스씨 김정주 대표 (사진제공: 엔엑스씨)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엔엑스씨 김정주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정주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당시 비상장사이던 넥슨 주식 1만 주를 무상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심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며, 따라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항소심에서 구형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김정주 대표의 혐의에 대한 추가 입증이 없으면 사건을 진경준 전 검사장과 분리해서 따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두 사건이 분리되고 김정주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고 있는 넥슨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정주 대표는 작년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8,537주를 비롯해 9억 원 대에 달하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당시 받은 넥슨 주식을 2011년에 매각해 12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작년 12월에 1심에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직무에 관련해 뇌물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단 진 전 검사장과 김정두 대표 사이에 특정한 직무 관련성이 없었으며, 김정주 대표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생각하며 주식을 뇌물로 건넸다는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이 2심에서 김정주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하자 김 대표의 변호인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 14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대한항공을 압박한 혐의와 차명계좌 사용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정주 대표가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가 무죄가 되며 검찰이 진 전 검사장에게 청구했던 추징금 130억 7,900만 원도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19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그리고 김정주 대표의 선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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