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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게임에 영향 줄 법안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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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 동안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에 발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9종이며, 이 중 법률용어를 고치자는 것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두 가지를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을 담은 법안은 7종이 된다. 이 가운데는 게임법은 아니지만 게임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다. 업계가 마련한 새로운 '자율규제'가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 전에 발의된 법안들이 6월 국회를 넘느냐가 관전포인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은 세 가지로, 정우택 의원, 노웅래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법의 목적은 동일하다. 게임 내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어떠한 아이템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각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얼마인지를 게임사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다만 자세한 내용에서 세 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정우택 의원의 경우 법을 지키지 않는 게임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이어서 노웅래 의원의 법안에는 확률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업계와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 가지 중 가장 강도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이원욱 의원의 법안이다.


▲ 다양한 게임법을 대표 발의한 노웅래 의원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심의'를 다룬 법안 2종이다. 사실 게임 심의는 올해 1월부터 자율심의가 시작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게임 심의 관련 법안은 심의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게임 중 사행성이나 폭력성, 선정성이 없어 청소년이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은 심의 없이 출시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이다. 즉, 자율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비영리게임’를 좀 더 쉽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어서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에 대해 다뤘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심의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벌칙을 주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 어떤 행위를 할 때 과징금이 나오는가를 게임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공개할 것이다. 이 중 업체에 ‘심의 권한’ 제공은 지난 12월 30일에 시행된 게임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처벌에 대한 게임사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지난 3월 20일에 발의한 게임법도 이러한 취지다. 법을 어긴 게임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그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이 아니라 일부에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게임법에는 ‘일부 게임에만 영업정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즉, 영업정지가 될 경우 법에 어긋난 요소가 있었던 게임만이 아니라 그 게임사의 모든 게임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러하던 것을 문제가 발생한 게임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 이동섭 의원은 심의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법은 최근에 발의된 것이다. 지난 5월 17일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의 주 대상은 PC방이다. 국내법 상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에 PC방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PC방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서 경쟁 PC방에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들어가도록 한 후 이를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유동수 의원의 법안은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밤 10시 이후에 PC방에 가도록 사주, 유인, 강요하는 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PC방 업주가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면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다시 등장한 부모선택제와 포괄임금제 폐지법, 게임법 외 법안

게임법 외에도 업계가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가장 주목할 법안은 여성가족부가 정부 발의한 ‘부모선택제’다. 여기서 ‘부모선택제’란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심야시간(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에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부모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셧다운제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모 동의 없이 16세 미만 유저에게 게임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게임사를 처벌하기 전에 법에 어긋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부담을 덜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부모선택제’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등장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대와 마찬가지로 20대에서도 청소년보호법을 다루는 여성가족위원회가 ‘부모선택제’를 반대하고 있다. 2011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된 법을 바꾸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까 봐 걱정되고, 중소업체의 경우 부모가 동의한 청소년만 골라서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작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있다. 지난 3월에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장시간 노동 개선’을 목표로 한 이 법안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포괄임금제’란 ‘하루에 보통 이 정도의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감안해 근로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많아서 계약한 것보다 많은 시간을 일해도 이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없다.


▲ 올해 2월에 게임업계 노동실태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던 이정미 의원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게임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게임업체 중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곳이 적지 않기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임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이 외에도 이정미 의원의 법안에는 주말을 포함해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고, 회사와 직원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철야를 반복하는 ‘크런치 모드’가 일상처럼 자리잡은 게임업계에서도 ‘근무시간 줄이기’는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게임업체 출신인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법 4종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까지 개정안 3종은 ‘연대보증 금지법’으로 묶인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대상이 이를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채권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연대보증을 한 기업 대표 입장에서는 기업이 파산하면 본인도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창업에 도전하기 어렵다.

즉. 연대보증은 창업에 실패한 대표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연대보증’을 없애서 창업에 실패해도 좀 더 쉽게 새로운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 ‘연대보증 금지법’의 취지다. 특히 ‘연대보증제도 폐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현재 김병관 의원이 국회에 발의했던 ‘연대보증제 금지법’ 본회의 통과 여부에 더욱 더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금지법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
(사진제공: 김병관 의원실)

여기에 올해 1월에 김병관 의원은 게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예술’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과연 이번에는 게임이 법적인 ‘문화예술’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은 게이머들에게도 친숙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법이다. 이은권 의원이 작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정보통산방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핵심만 말하면 아프리카TV와 같은 개인방송을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가 선정적인 개인방송을 막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선정적인 방송을 차단하지 않거나 개인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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