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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만이 아니다, 청소년보호법 속 게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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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 게임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제적 셧다운제’다. 2011년 5월 19일에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공하지 말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2년마다 제도를 평가하고, 적용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있다. 현재는 PC 게임만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이며 모바일과 콘솔은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적용 기한은 2019년 5월 19일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중에는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도 게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이다. 이는 최근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가 됐다. 두 번째는 PC방이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 유료 캐시 거래소가 청소년이용불가인 이유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우선 살펴볼 부분은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 부분이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에 이와 같은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을 저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내용은 게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게임 심의다. 여성가족부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2009년부터 이와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판단한 점은 돈을 주고 사는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다. 즉, 무료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은 ‘청불’이 아니지만 유료 캐시로 진행되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보아 ‘청불’ 판정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 100여 종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 점은 최근 모바일게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예가 ‘유료 캐시’로 운영되는 아이템 거래소가 있는 ‘리니지2: 레볼루션’이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유료 캐시 아이템 거래소로 인해 ‘청불’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처럼 ‘유료 캐시 거래소’가 있는 모바일 RPG 13종에 대해 다시 등급을 받으라고 한 상황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다음부터 ‘유료 캐시’를 활용한 ‘아이템 거래’는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리는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 기준이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PC방


▲ 청소년보호법에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두 번째는 PC방이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모두 금지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PC방처럼 청소년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만 금지된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청소년유해업소’다. 다시 말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PC방도 ‘청소년유해업소’다.

이 부분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PC방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일할 수는 없는 공간이다. 청소년이 일하기에는 ‘유해한 업소’라는 것이다. 즉, 일반 대중이 생각했을 때 청소년유해업소인 PC방은 청소년이 방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유해업소’라는 단어는 PC방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이동섭 의원은 PC방을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원하는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곳을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법의 목적은 소규모 리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e스포츠 리그의 경우 청소년이 출전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보호법은 PC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업소인 PC방을 청소년을 비롯한 아마추어 선수가 참여하는 소규모 리그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즉, PC방이라는 공간 하나를 두고 청소년보호법과 이스포츠진흥법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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