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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하면 법적처벌 받는다,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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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의 경우 게임 속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대리게임'을 요청하는 유저들이 있다. '대리게임'은 이를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해주는 '업자'가 있을 정도로 게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대리게임'을 불법행위로 처벌하자는 취지의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6월 12일,'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대리게임이란, 이용자 본인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을 맡기고 게임 캐릭터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을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얻으며 영리행위를 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롤 대리', '오버워치 대리'등을 검색하면 수많은 대리게임업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대리게임이 게임사와 이용자는 물론, 게임업계와 e스포츠 업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크 게임'이나 '오버워치'의 '등급전'과 같은 팀 게임에 전문대리게임업자가 끼어 있을 경우 이 게임의 등급이나 MMR(Match Make Rating, 계정의 승률을 참고삼아 게임을 매칭시키는 게임 내 시스템)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대리게임업자는 높은 실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대리게임'을 하면 동등한 실력을 갖춘 플레이어끼리 대전을 붙이기 위해 게임사가 마련한 'MMR'이 무너지게 된다. 다시 말해 '대리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중요한 PvP 게임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게임사는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의 경우 주기적으로 '대리게임'을 해주거나 이를 요청하는 유저에게 '계정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불법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게임을 하는 경우도 다수라는 것이 이동섭 의원의 입장이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되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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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AOS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
게임소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실시간 전투와 협동을 통한 팀플레이를 주요 콘텐츠로 내세운 AOS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100명이 넘는 챔피언 중 한 명을 골라서 다른 유저와 팀을 이루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전투 전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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