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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장치 방치했다, 국감에서 게임위 부실관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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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실관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현장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내에 유통되는 아케이드 게임기에는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붙는다. 1시간 동안 게임기에 얼마큼의 돈이 투입되는지 재는 것이다. 국내법 상 아케이드 게임기에는 1시간에 10,000원 이상 돈을 투입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기 사행화를 막기 위해 장착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불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조승래 의원은 10월 19일에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에게 '불량 운영정보표시장치 유통'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3년에 기기에 불량 메모리가 장착된 것을 발견했으나 100여 개 정도는 못 찾았다는 보고가 있다"라며 불량 기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실관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명숙 위원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시장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지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보증보험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는 과정도 미진했다는 의견이다. 조승래 의원은 "손해배상의 경우 (게임위의) 질문이 뭔지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법무법인의 자문 답변이 있었다"라며 "법무법인에 보증보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문은 청구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여명숙 위원장은 "법률 관계를 정밀하게 답변하기에는 시간 상 부족하다. 추후 확인 후 의혹에 대한 모든 것을 답변하겠다"라며 "보증보험의 경우 3년 간의 기간이 있으며, 현재 리콜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은 "리콜 완료 보고서가 제출됐음을 확인했다"라며 "문체부 측에 '운영정보표시장치' 불량 처리 과정, 그리고 게임위의 관리 여부 일체에 대한 기관 감사를 요청한다. 게임위가 법이 정한 의무를 하지 못했고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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