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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던파' 짝퉁 게임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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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앤파이터' BI (사진제공: 넥슨)


넥슨은 작년부터 텐센트와 함께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던전앤파이터' IP를 무단 도용하는 게임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성과가 나왔다. 중국 법원이 '던전앤파이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중국 게임 '아라드의 분노'에 대해 서비스 금지 가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중국인민법원은 지난 12월 28일, 텐센트가 신청한 '아라드의 분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련된 중국 회사는 4곳이다.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다.

텐센트는 '아라드의 분노'가 '던전앤파이터' 공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제작된 게임이며, 이에 관련된 4개 회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리고 중국인민법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4개 회사는 '아라드의 분노'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장비명, 속성 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라며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 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 설정과 유사도가 높기에 '던전앤파이터'의 인지도를 노린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넥슨은 작년 11월 '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에 대한 성명을 내고 IP 무단 도용 게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넥슨과 네오플은 중국 퍼블리셔 텐센트 외에 어떠한 중국 회사와도 '던전앤파이터' IP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넥슨은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이다"라며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목했던 게임은 이번에 서비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아라드의 분노' 외에도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의 귀검사각성'까지 5종이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인 '아라드의 분노'가 '던전앤파이터' IP를 침해했다는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여기에 2016년부터 중국 게임사 4399를 상대로 진행해온 '던전앤파이터'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처럼 넥슨과 텐센트가 진행 중인 '던전앤파이터' 저작권 소송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며 이후 진행될 관련 소송 역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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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2005년 8월 10일
플랫폼
온라인
장르
액션 RPG
제작사
네오플
게임소개
횡스크롤 온라인 액션 게임 '던전앤파이터'는 콘솔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타격 판정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공중 콤보, 다운 공격, 스킬 캔슬 등 과거 오락실에서 즐겼던 벨트스크롤 액션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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