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규제 완화 없다, 웹보드게임 '일일 손실한도' 현행 유지 결정

/ 1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웹보드게임은 하루에 10만 원을 잃으면 더 이상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 결제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쓰는 게임머니까지 제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일 10만 원’은 불법 환전을 막는 중요한 장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한 달에 50만 원, 하루에 10만 원, 한 판에 5만원으로 사용자가 쓰는 게임머니를 3단계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올해가 평가를 받는 시기였다.

그리고 작년에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에서는 이 중 ‘하루에 10만 원’이 한 달에 쓰는 돈을 50만 원인 상태에서 하루에 쓰는 돈을 또 다시 제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1일 한도 10만 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문체부에서는 ‘하루에 10만 원 한도’가 불법 환전 및 사행성을 막는 중요한 내용이라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에 들어가보면 계정을 전화번호로 했거나, 자기소개에 불법 환전 관련 내용을 선전하는 환전상들이 있다. 하루에 10만 원 제한이 있는 현재도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10만 원 한도가 풀리면 하루에 과도한 돈을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업계 차원에서 불법 환전이나 사행성에 대한 자정 활동이 진행되어 이 부분이 억제된다면 규제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1일 10만 원 한도가 불법 환전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규제를 완화할 환경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불법 환전이 개선되는 실질적인 모습이 있어야 규제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1일 10만 원 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관련 업계, 학계, 정부 쪽 인사가 함께 회의에 참석했으며 1시간 반 정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라며 “그 결과 규제개선위원회에서도 현행을 유지하고 2년 후 다시 평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일 10만 원 폐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불법 환전 신고 건수가 100이었다면 현재는 5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 원 한도가 불법 환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 환전 억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로서 작년에 만들어진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가 추진했던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는 실제 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협의체 활동은 이것으로 끝인 것일까? 문체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는 협의체에서 내놓은 여러 안건 중 하나이며 셧다운제나 성인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등이 있다. 현재는 협의체가 잠시 쉬고 있으나 추후에 다른 안건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라며 “게임규제에 대한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라는 구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