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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온라인게임 9종 서비스 강제종료, 던파·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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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방송 CCTV가
▲ 중국 국영방송 CCTV는 7일,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20종의 도덕적 해이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중국 CCTV 기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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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간 보여줬던 행보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게임 규제를 펼쳤다.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다수를 강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7일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가 최근 인기 있는 온라인게임 20종의 도덕적 해이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로 중국 당국은 11종의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 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수정할 것을 지시했으며, 9종의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 승인을 취소하고 강제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온라인게임 윤리위원회는 중국 내 판호 발급을 관리하는 부서인 중앙선전부가 설립한 기구다. 온라인게임이 중국의 사상에 반하는지를 검토하고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지난 4월엔 신규 판호발급을 중지하고, 8월에는 중국 텐센트 게임 플랫폼인 '위게임'에서 서비스되던 '몬스터 헌터: 월드' 판매를 중지하더니 12월에 드렁서 대대적인 게임 규제를 발표한 것이다.

온라인게임 위원회가 검토한 20종의 게임이 무엇인지, 검토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퇴출당한 9종의 게임 중 한국게임인 '던전앤파이터'나 '크로스파이어' 같은 인기 한국게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강제 서비스 종료 대상에 포함됐다는 루머가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한편, 중국은 올해 내내 게임에 대한 규제를 이어왔다. 신규 판호 발급 중지와 '몬스터 헌터: 월드' 판매 중지 외에도 8월 말에 '어린이 청소년 근시 예방 종합 방안'을 통해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한 바 있다. 또한 9월 초에는 게임 산업에 특별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제 카드를 꺼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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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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