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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발자, 사업자등록 없이도 게임 심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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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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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게임 개발이 활발해지며 한국에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심의’다. 심의 비용 부담과 함께 준비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개인 개발자에 한해 사업자 등록 없어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게임위는 27일,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개인 개발자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게임위는 개인 개발자에 한해 등급분류 수수료 30%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이번에는 여기에 절차를 간소화해 개인 개발자가 좀 더 쉽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위는 “개인 개발자에 한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했다.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도 게임 심의가 가능하게끔 절차를 간추렸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게임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특히 개인 개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학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국민연금 납세 의무와 함께 장학금 혜택, 구직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제작을 취미로 한 직장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따로 받으면 사칙에 따라 퇴사사유가 될 수 있으며, 퇴사 이후에도 실업자로 구분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 개발자가 어려움을 겪던 사업자등록이 없이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며 인디 게임 개발자가 좀 더 쉽게 게임을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의 새로운 동력인 개인 개발자들의 게임제작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등급분류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극 반영해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 직접충전 가능과 공익목적 게임물 신설

웹보드게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 웹보드게임은 사행성 우려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직접충전’이 불가능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바타’와 같은 게임 아이템을 사면 게임머니를 끼워주는 간접충전으로 웹보드게임을 운영해왔다. 게임위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간접충전만 가능했던 것을 직접충전도 가능하게끔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웹보드게임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목적 게임물’ 제도가 새로 생긴다. 이 제도는 등급은 교육, 학습, 종료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을 위한 게임은 별도 등급분류 절차 없이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게임위에 ‘공익목적 게임물’이라고 확인만 받으면 심의 없이 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케이드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술심의특별위원회’가 신설되며, 기존에 금지됐던 ‘네트워크 플레이’가 허용된다. 해외의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유저와 대결하거나, 점수를 저장해서 기록경쟁을 펼치는 플레이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내는 사행성 우려로 아케이드게임 네트워크 플레이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네트워크 플레이는 허용하되, 불법 환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한 네용은 게임위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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