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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팝콘 유사성 논란, 카카오와 NHN엔터 불편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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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 논란에 휩싸인 '프렌지팝'(좌)와 '프렌즈팝콘"(우)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 카카오가 지난 10월 출시한 3매치 퍼즐게임 ‘프렌즈팝콘’이 NHN엔터테인먼트 흥행작 ‘프렌즈팝’과 유사성 논란에 휩싸인 것.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은 모두 카카오 프렌즈 IP를 활용한 3매치 퍼즐게임으로, 제목을 비롯해 게임 방식과 UI 디자인 등이 흡사하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와 IP 계약을 통해 지난해 8월 ‘프렌즈팝’을 출시하여 양대 마켓 매출 고순위를 점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서비스 14개월 만에 카카오에서 동종 장르의 신작을 자체 개발해 내놓은 것이다.

이에 NHN엔터테인먼트는 “’프렌즈팝’은 지난 14개월간 매출과 화제성을 이어가며, 카카오 프렌즈 IP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라며 “이처럼 협력사에서 갑작스레 제목과 플레이 방식까지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게임즈 남궁훈 대표는 “3매치 퍼즐은 하나의 장르”라며 ‘프렌즈팝콘’과 ‘프렌즈팝’의 관계에 대하여 “최근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IP를 스네일게임즈, 넷마블에 라이센싱하며 동시에 자체 개발작을 준비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지어 NHN엔터테인먼트와 계약서 내에도 오픈 후 3개월 이후에는 동종에 대해 우리가 다른 회사와도 계약이 가능하게 명시도 돼있다”고 밝혔다. 즉 계약상 이미 협의가 된 부분이라는 것. NHN엔터테인먼트 또한 유감 표명 이상의 대응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카카오 프렌즈’ IP로 게임을 만들 때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NHN엔터테인먼트가 ‘프렌즈팝’을 개발할 때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어떤 것은 직접 그려서 전달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동일한 지침에 따라 개발했으니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양사의 분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카카오를 상대로 ‘친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카카오는 특허 무효 심판 대응 중이다. 때문에 2017년 종료되는 ‘프렌즈팝’ IP 재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 즉 ‘프렌즈팝콘’은 장차 ‘프렌즈팝’의 빈자리를 메울 대체제로 볼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 남궁훈 대표는 “NHN엔터테인먼트는 기본적인 플랫폼 기능이 해당사 소유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고소한 회사로,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한 결과 그들의 권리 주장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까지 나선 회사”라며 “그런 그들이 파트너로서의 신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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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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