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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했다더니, 액토즈에 피소된 위메이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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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좌)와 액토즈소프트(우)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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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8일(목), 전날 액토즈소프트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17일,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미르의전설’ IP 계약이 공동저작권자를 무시한 일방적인 체결이라며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손해배상금 35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위메이드는 ‘모든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 배분율 조정을 요청’하는 주장은 양립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계약 성립 불가를 전제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도 없으니 수익배분율을 조정할 것도 없다는 논리다.

또 다른 쟁점인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 10월 6일,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판결문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후 모바일게임이나 영화 제작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화해조항 제7의 나항에서 정한 수익 분배비율을 전제로 하여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 분배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음을 판시했다.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의 경우, 현재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계약 가처분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위메이드는 이후 계약에 대해 액토즈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메이드는 사전에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의견 준 부분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대표이사, 실무 책임자 등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사전 협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액토즈는 어떤 사전 협의를 원하는 것인지, 반문했다.

만약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신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반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위메이드측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소송 제기는 올해 9월과 10월 PC 온라인 ‘미르의 전설’이 샨다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미 본인들이 신청 취하한 가처분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위메이드의 정당한 저작권 행위와 수익배분율에 대해서 재차 문제를 삼는 소모적인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데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샨다의 불법사설서버, (웹게임 등에 대한) 불법 라이선스, ‘전기영항’과 같은’ 짝퉁’게임 개발에는 방관 방조로 일관하고 단 한 푼의 로열티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저작권 공유자로서 공동 이해관계자인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사가치와 주주들을 위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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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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