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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모바일게임 '청불' 판정 기준 정확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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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종배 팀장, 정래철 정책TF 총괄, 한효민 팀장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지난 5월 10일, '리니지 2: 레볼루션'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단 하나다. 돈을 주고 구매하는 '유료 캐시'로 유저들끼리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리니지 2: 레볼루션'만이 아니라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래소'가 있는 게임이라면 온라인도, 모바일도 '청불'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5월 30일,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라 설명했다. 즉, 유저들이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로 게임위는 '리니지 2: 레볼루션' 이후에도 국내에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래소가 있는 모바일 RPG 13종에 등급을 다시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청불' 요소일까? 게임위는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이 '아이템베이'와 같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지난 2009년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을 저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게임위는 유료 재화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스템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자료제공: 게임위)


다시 말해 유료 재화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닮았기 때문에 청불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리니지 2: 레볼루션'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게임위 한효민 등급서비스팀장은 "이 기준은 '리니지 2: 레볼루션'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 2009년부터 있었던 것이다. 즉, '리니지 2: 레볼루션' 전에도 게임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모사한 콘텐츠가 있을 경우 PC 온라인도, 모바일도 청불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 약 100종에 대해 '청불'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 '리니지 2: 레볼루션' 외에도 '유료 재화'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요소가 있었던 게임은
'청불' 판정을 받았다 (자료제공: 게임위)

그리고 이 기준은 앞으로 나올 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임위 정래철 정책TF 총괄은 "만약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여성가족부의 고시가 폐지되거나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유료 아이템 거래'가 용인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 총괄의 말을 바꿔서 말하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청소년도 유료 캐시로 아이템을 거래해도 괜찮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없는 현재로서는 '리니지 2: 레볼루션'처럼 유료 캐시를 활용한 아이템 거래소가 있는 게임은 '청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데스티니 차일드'처럼 청소년이용불가와 12세 이용가를 각각 따로 제작해 출시하는 경우는 어떨까? 정래철 총괄은 "클라이언트가 분리되어 있으면 청소년 버전, 성인 버전으로 각각 등급을 받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예로 FPS나 바둑, 장기 등도 클라이언트를 분리해서 청소년, 성인으로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 버전을 나누고, 성인 버전에만 '유료 캐시' 아이템 거래소를 연다면 성인을 대상으로는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모바일게임 중에는 플레이를 통해 모을 수 있는 '게임머니'를 유료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유료 캐시는 아니지만 현금을 주고 구매한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떨까? 게임위 정래철 총괄은 "유료 캐시를 게임머니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는 간접충전처럼 다양한 요소가 있어서 이 경우는 청불이다, 아니다를 단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말했듯이 '리니지 2: 레볼루션'은 청불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 '성인 게임'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는 않다. '청불' 판정은 나왔으나 실제 집행은 안 됐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게임위는 게임사가 '리니지 2: 레볼루션'의 '청불' 요소를 수정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정래철 총괄은 "가장 손 쉬운 방법은 오픈마켓 사업자에 바로 '청불'로 서비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인 편의보다 게임을 즐기고 있던 이용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게임사에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시적인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앞으로는 게임이 서비스 도중에 '청불'이 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율심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게임위 이종배 자율등급지원팀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자들에게 전달할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 국내 심의 기준을 반영해 총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전달해 적어도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동일한 기준으로 자체 등급분류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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