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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올해 안에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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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기관 공식 홈페이지)


게임업계 중요 현안 중 하나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다. 지금은 성인 기준 한 달에 50만 원만 온라인게임에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26일,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현황을 공개했다. 여기서 ‘경쟁제한적 규제’란 시장진입을 막거나 가격 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을 법으로 만들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개선 주요 분야는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이며 올해 공정위가 뽑은 규제는 39건, 상반기에 개선안이 마련된 과제는 8건이다.

그리고 9개 과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 소관부처와 구체적인 개선 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이다.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게임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을 막고 있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협의 중이다. 민관 T/F 논의를 거쳐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에서 이야기된 ‘민관 T/F’는 지난 6월에 진행된 간담회에서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 이야기했던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도종환 장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민관 합동 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는 오는 8월 중 발족되며 업계, 학계, 소비자, 정부가 들어간다. 즉, 8월에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월 결제한도’가 개선되면 “게임업체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유인이 커져 게임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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