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중단 위기 일단 넘겼다

/ 1

▲ 액토즈소프트(좌)와 위메이드(우)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각 게임사)


‘미르의 전설 2’가 중국 서비스 중단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체결된 ‘미르의 전설 2’ 서비스 연장계약에 반발해 중국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르의 전설 2’는 당분간 중국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이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의 란샤정보기술유한공사(이하 란샤)’와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연장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위메이드가 자사의 동의 없이 맺어진 계약에 반대한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미르의 전설 2’ 중국 연장 계약을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8월 16일에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액토즈소프트와 랸사 입장에서는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중국 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액토즈소프트가 ‘가처분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 밝힌 것 역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1차적인 합의가 나온 것이다. 9월 22일에 중국 법원이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처분은 해제됐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연장계약을 하기 전에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계약 만료일은 9월 28일이었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걸었던 가처분이 사라지며, 9월 28일 이후에도 ‘미르의 전설 2’는 란샤를 통해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로열티 지급이다. 중국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에 그간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은 ‘미르의 전설 2’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게 받지 못한 로열티를 받았다. 위메이드는 “지난주에 미지급된 로열티 중 일부를 받았고, 남은 금액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에 대한 합의안은 나왔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즉, 두 회사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리였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없는 가처분을 무리하게 제기했음을 증명했다. 정식 파트너사인 란샤를 배제하고 중국에서 다른 회사들과 독자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욕심에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이야기는 다르다.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에 동의한 것은 유저들의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아직 법정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특히,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 아래 ‘미르의 전설2’ PC 온라인 게임의 로열티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며, “중국 본안 소송과 싱가폴 중재 등을 통해서 샨다가 웹게임, 모바일게임, 사설 서버에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계약에 따라 액토즈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위메이드
게임소개
'미르의 전설 2'는 무협 세계관을 배경으로 삼은 MMORPG다. '미르' 대륙을 배경으로 삼은 '미르의 전설 2'은 변화무쌍한 스토리와 균형잡힌 밸런싱, 쉬운 조작과 편안함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또한 동양의 정... 자세히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