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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와 14세 핵 사용자의 법정 싸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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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서 핵을 쓴 미성년자를 고소했다 (사진출처: '포트나이트' 공식 홈페이지)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은 온라인게임 서비스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한다.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로 인해 다른 유저들이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서 유저 이탈이 시작되면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게임사들이 핵 사용을 막기 위해 계정 영구 차단 같은 강수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에픽게임즈는 최근 자사 게임 핵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에픽게임즈의 고소에는 유독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고소 상대 중 하나가 14세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상대는 바로 9번이나 계정 영구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정보로 새 계정을 만들어 핵 사용 플레이를 한 유저 'Joreallean'. 심지어 그는 핵 플레이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했으며, 직접 핵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었다. 과연 에픽게임즈는 이 무서운 아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10월 초 에픽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액션게임 '포트나이트'는 무료 '배틀로얄' 모드를 업데이트하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다. 그와 함께 수많은 불법 핵 프로그램 사용자 또한 급증했는데, 그 탓에 게임 운영에 지장이 생긴 에픽게임즈는 핵을 막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했다. 수많은 핵 사용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한 것은 물론, 특별히 과도한 핵 사용자 두 명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기로 한 것이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디지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법으로, 허가 받지 않고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하는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이를 근거로 에픽게임즈는 "허가되지 않은 컴퓨터 코드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게임 '포트나이트'에 대한 자사 권리를 침해했다"며 핵 사용자 두 명을 고소했다. 또한 에픽게임즈는 핵 사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유저 이탈 등이 발생해 광범위한 손해를 초래했다고도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이 두 명이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에 관여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을 판매해 불법적 수익을 냈다고도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Joreallean'이라는 닉네임을 쓴 핵 사용자는 최소 아홉 번 이상 계정이 차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핵을 사용한 악질이라고 언급됐다. 그 외에도 'Joreallean'은 핵 프로그램 제작에도 관여했다고 추측됐다. 블리자드가 불법 핵 판매 사이트 보스랜드를 고소해 860만 달러(한화 93억 9,292만 원)라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받은 적이 있으므로, 당시에는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리라 예측됐다.


▲ 'Joreallean' 어머니가 법관에게 보낸 탄원서 중 일부 (사진출처: 미국 법원 노스 캐롤라이나 동부지구 공식 홈페이지)

그런데 에픽게임즈가 두 핵 사용자를 고소하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특이한 반론이 제기됐다. 'Joreallean' 어머니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가 14살이며, 에픽게임즈가 미성년자를 고소했다 주장한 것이다. 찰스의 어머니, 로렌 로저스는 이 고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로렌 로저스는 에픽게임즈가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다 주장했다.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여기에는 허가 받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게임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내용,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어떤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규정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이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에 있어서도 동의자의 감시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다.

로렌 로저스는 이를 바탕으로, 에픽게임즈가 법적 판단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이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아들이 이와 같은 계약사항에 혼자서 동의했는지도 몰랐으므로, 아들의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도 이야기했다. 또한 로저스는 '포트나이트'는 무료로 서비스되는 게임이므로, 핵 사용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피해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로렌 로저스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에픽게임즈가 미성년자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11월 매체에 서신을 보냈다. 그 외에도 로저스는 에픽게임즈가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법정에 세웠으며, 공공에 신상정보를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에픽게임즈를 고소하기도 했다. 로렌 로저스의 고소는 11월 30일 에픽게임즈 변호사에 의해서 정면으로 반박 당했다. 변호사는 고소문을 작성할 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미성년자를 부당하게 법정에 세웠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고소 상대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공문서에 기록하기 전에, 이미 로저스가 스스로 아들의 본명과 주소를 모두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내고 배포했음을 지적했다. 본래 미성년자를 법적 공문서에 기록할 때는 보호를 위해 이름 첫 글자만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로저스가 먼저 자기 아들의 본명과 주소를 공개했으므로, 이는 스스로 법적 보호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 에픽게임즈와 핵 사용자 가정의 합의서 중 일부 (사진출처: 미국 법원 노스 캐롤라이나 동부지구 공식 홈페이지)

이러한 반박으로 에픽게임즈와 로렌 로저스 사이의 법적 공방이 시작되나 싶었지만, 소송은 12월 1일 갑작스럽게 끝이 났다. 에픽게임즈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한 번 용서해주기로 한 것이다. 에픽게임즈와 로렌 로저스는 '포트나이트' 핵 사용에 관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 앞으로 로저스의 아들이 또 한 번 에픽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게임에서 핵을 사용할 시 5000달러(한화 546만 2,500 원)의 배상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이렇듯 두 달에 걸친 '에픽게임즈' 미성년자 고소 사건은 'Joreallean'이 다시는 불법 프로그램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됐다. 다만, 'Joreallean'과 함께 고소 당했던 또 다른 핵 사용자의 처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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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나이트 2018. 01. 23
플랫폼
온라인, 비디오
장르
액션
제작사
에픽게임즈
게임소개
‘포트나이트’는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온라인 협동 생존게임으로, 샌드박스 건설과 타워 디펜스와 같은 몰려오는 재미를 앞세우고 있다. 플레이어는 낮에 다양한 재료를 수집해 요새를 건설하고, 저녁에는 몰려오는 좀비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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