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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게임 연령 등급, 게임위 기준과 동일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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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2월 13일 국제등급분류연합(이하 IARC) 가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ARC는 미국(ESRB), 유럽(PEGI), 독일(USK), 호주(OFLC), 브라질(B) 등각 국가의 게임 등급분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다.

IARC 등급분류시스템은 개발자의 설문 결과를 각 국가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설정된 알고리즘을 적용해 각 나라에 맞는 연령 등급을 도출한다. 현재 IARC등급분류시스템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 닌텐도 등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와 같은 글로벌 게임 오픈마켓에 국내 기준과 동일한 연령 체계가 반영된다. 구글 플레이는 이용 연령이 3세, 7세, 12세, 17세, 18세로 표시된다. 이는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나뉘는 국내와 차이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에 게임위가 IARC에 가입하며 글로벌 오픈마켓 연령 표시가 국내와 동일하게 표시된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이용자에게 일관된 연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게임 오픈마켓 사업자는 등급분류기준 차이로 인한 국내에서의 분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발자는 해외 오픈마켓에 국내 등급분류기준이 반영되며 등급조정 등의 부담이 줄게 된다.

여기에 이번 가입으로 IARC의 설문형 등급분류방식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 즉,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업체는 IARC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게임위는 설문형 등급분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기준 객관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다만, 사행성 및 청소년 유해성이 높은 청소년이용불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게임위가 직접 등급 분류한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IARC 가입으로 신속한 등급 분류와 국내의 등급분류 기준의 반영을 통한 효율적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IARC 페트리샤 반스(Patricia Vance) 의장은 "게임위가 IARC의 아시아지역 최초의 이사국으로 가입한 것을 환영하며 이사국으로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며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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