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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이 여가위에 설명한 '셧다운제 폐지' 이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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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법 제안 설명 중인 김병관 의원 (사진출처: 김병관 의원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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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속 위원들에게 직접 법안 통과를 청원했다.

김병관 의원은 2월 12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본인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셧다운제 폐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있으며 이 법을 소관하는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다.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넘는 것이 첫 단계다.

김 의원이 앞세운 이유는 네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셧다운제 회피를 위해 청소년들이 부모 아이디 혹은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셧다운제에 필요한 인증과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중소 업체에 경영상 어려움을 주며, 이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같은 문화콘텐츠인 방송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한하는데 온라인게임은 연령 등급에 관계 없이 심야 시간에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 시간 게임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관, 게임업체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인 부모가 서로 소통하면서 자율적인 책임 아래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셧다운제를 일원화하고자 마련된 본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지고, 21일 전체회의를 연다. 김병관 의원의 ‘셧다운제 폐지법’ 통과 여부 역시 21일에 가려질 예정이다. 과연 2011년부터 6년 간 이어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월 12일에는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정현백 장관은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는 분위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산업 규모는 셧다운제 이후에도 커지고 있고 자체 조사에 따르면 타인 주민등록도용도 10% 감소했다”라며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셧다운제 폐지한다고 하면 펄펄 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작년에 열린 인사청문회에 이어 여가부 장관은 여전히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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