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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야근 원흉, ‘포괄임금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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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의 과도한 야근을 제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사진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과도한 근무 시간은 게임업계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 중 하나다. 2016년 기준 한국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1년에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 여기에 그간 많은 이견이 있었던 1주일 최장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확정되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게임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이 채택 중인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이 길어진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야근의 원인인 ‘포괄임금제’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게임사의 야근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야근을 할 수 없는 계약직임에도 야근을 했거나,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을 준다는 내용 등이 있다. 게임사의 부당한 대우와 함께 눈치가 보여서 문제를 외부에 적극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토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원에는 ‘포괄임금제’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확실히 일할 수 있는 게임업계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괄임금제’는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회사와 직원이 ‘1주일에 이 정도 시간을 추가로 일한다’고 가정해서 결정된 임금을 주는 것이다. 즉,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주어지는 월급은 똑같다는 것이라 ‘공짜 야근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제도’라고 지적 받고 있다.

작년에 게임업계 노동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 현장에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요한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고 이후 직원과 합의해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라’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어 최대한 야근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몇 시간 일해도 임금은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법 취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래 ‘포괄임금제’는 야간 경비원처럼 밤에 일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종이나 여객버스 운전사처럼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재는 것이 어려운 직종에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즉,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하며 회사에서 이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체크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2010년에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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