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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암호화폐 게임 '사행성 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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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속 암호화폐에 대한 첫 결론을 냈다. 암호화폐가 접목된 게임에 사행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며 청소년이용불가를 넘어 등급 거부까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 즉, 등급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게임위는 6월 7일 열린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게임에 암호화폐를 접목한 ‘유나의 옷장’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유나의 옷장’에는 암호화폐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유저가 게임에서 옷을 만들어 팔면 판매 금액 중 일부를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요소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이 게임에 ‘암호화폐’를 넣는 것이 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에 대한 결론이 난 셈이다. 일단 ‘유나의 옷장’은 등급 재분류 대상이다. 현재 연령등급에는 맞지 않은 것 같으니 다시 심의를 받으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암호화폐를 적용한 게임에 사행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이용불가 또는 등급 거부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청소년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유나의 옷장’은 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전체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다. 즉, 미성년자도 할 수 있는 게임에 청소년은 거래가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적용하는 것은 ‘전체이용가’라는 등급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게임위는 이 부분 역시 ‘유나의 옷장’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이용불가냐, 등급 거부냐… 갈림길에 선 암호화폐 게임


▲ '유나의 옷장'은 6월 7일 등급 재분류 판정을 받았다 (사진제공: 플레로게임즈)

쟁점은 두 가지다. ‘암호화폐’ 자체를 미성년자는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윌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미성년자 거래가 금지됐다.

또 하나는 사행 요소다. 앞서 게임위는 암호화폐가 적용된 게임에 대해 “등급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등급 거부를 받으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유나의 옷장’이 최종적으로 등급 거부가 되면 국내 게임에서 ‘암호화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유나의 옷장’이 당장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 되거나 등급 거부가 된 것은 아니다. 게임위는 “사업자에게 ‘암호화폐’ 관련 콘텐츠에 대한 의견과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이 게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한 게임사 소명이 진행된 다음, 이에 대한 게임위의 결정이 나오면 ‘암호화폐 게임’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등급 거부가 된다면 국내에 출시하는 게임에 ‘암호화폐’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청소년이용불가가 나온다면 게임사 선택에 달렸다. 청소년 유저를 포기하며 ‘암호화폐’를 도입하거나, 청소년 유저를 타깃으로 한 게임이라면 ‘암호화폐’를 넣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나의 옷장’을 서비스하는 플레로게임즈의 행보에 관심이 몰린다. 플레로게임즈는 “아직 게임위로부터 공식 문서나 이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았다. 관련 내용이 오면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유나의 옷장’은 10대 비중이 많은 게임이라 청소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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