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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시작, 남은 게임법안은 모두 '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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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장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2016년 시작한 20대 국회도 후반기를 맞이했다. 특히 게임과 e스포츠에 대한 법을 맡는 상임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교육과 문화, 체육, 관광을 합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새로 발의된 법안을 다뤘지만 후반기에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이 나뉘었다.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게임,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간사 및 소속 위원도 정해지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될 조짐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국회에 남아 있는 게임법 개정안이 후반기에는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현재 남아 있는 법안은 20개이며 이 중 18종은 우리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게임업체나 PC방,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뿐 아니라 일반 게이머 피부에도 와 닿을만한 많은 법안이 대기 중이다.

핵과 오토 꼼짝 마! 불법프로그램 규제 법안 2종


▲ '배틀그라운드'는 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제공: 블루홀)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핵, 오토와 같은 불법프로그램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우선 올해 2월 11일에 김경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골자다. 핵이나 오토를 쓰는 유저도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프로그램 제작자와 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으로 높이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동섭 의원도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냈다. 올해 5월 11일에 나온 새로운 법안은 광고에 대한 것이다. <불법프로그램은 물론 사설서버나 게임머니 불법 환전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프로그램을 잡는 두 가지 법안이 등장하며 핵과 오토 프로그램 뿌리 뽑기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외에도, 게이머를 위한 게임법 5종


▲ 서양에서도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2'를 기점으로 랜덤박스 규제 바람이 불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이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법안도 대기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2016년에 노웅래, 정우택, 이원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3종이다. 세 법안 목표는 비슷하다. 확률형 아이템 구성과 등장 확률을 게이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세 법은 2년 넘게 국회를 넘지 못하고 대기 중이지만 최근 서양에서도 ‘랜덤박스’ 규제 움직임이 있기에 올해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관건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법을 막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다.

이 외에도 게이머들이 혹할만한 법안이 있다. 작년 12월 11일에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은 <게임 서비스를 접기 전에 유저들에게 서비스 종료 날짜와 그 이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게임 중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이처럼 나도 모르는 새에 게임이 문을 닫으며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러한 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작업장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게임법도 있다. 여기에는 오토와 같은 불법프로그램이 얽혀 있다. 작년 6월 12일에 이동섭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는 <오토, 핵 등으로 게임 아이템을 모으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과 작업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광고 사전 심의 통과될까? 게임업체에 대한 법안 5종


▲ '왕이되는자'는 게임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사에 초점을 맞춘 법도 있다. 가장 많은 것은 영업정지에 대한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작년 3월 20일에 <영업정지 과태료를 최대 10억 원으로 올리되, 영업정지 범위를 모든 게임이 아니라 법을 어긴 게임에만 적용하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업정지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게임사에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일반 사업자도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영업정지 전에 시정기회를 줄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냈다.

유동수 의원이 낸 법안은 PC방 업주가 대상이다. PC방 경쟁이 심해지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청소년을 경쟁업소에 들여보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PC방에 보내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PC방 업주가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PC방을 이용하지 못하게 적절히 감독했다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 법은 내용은 간단하지만 임팩트는 크다. 올해 6월 28일에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게임 광고 사전 심의>다. 게임 광고도 공개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모든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을 높이자, 게임 정책에 대한 새로운 법안 6종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이 진행하는 게임 정책에 대한 법안도 나왔다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게임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법안도 있다. 작년 9월 1일에 설훈 의원이 낸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우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타깃이다. <종합계획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작년 9월 27일에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실한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쳐내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 중 기준에 맞지 않는 곳에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게임 기관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자는 일환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것>과 게임법을 근거로 VR게임 육성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 전자는 이동섭 의원이, 후자는 임종성 의원이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에 대한 법안 두 종이 있다.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율심의에 대한 것이다. <게임위에 자율심의 사업자를 지정할 권한을 주고> 자율심의 사업자가 낸 심의 결과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업자 지정 권한 부여는 12월 30일에 시행된 게임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어서 노웅래 의원 낸 법안은 <성인 요소가 없는 비영리게임은 심의를 면제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게임이 가진 사회문화적인 기능,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 연구해 게임 정책에 반영하라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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