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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술-마약-도박과 동급취급! 새로운 규제에 업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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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신의진 의원 (사진출처: 신의진 의원 공식사이트)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이 중독을 유발하는 유해물로 간주한 법안이 발의되어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올해 1월에 발의된 손인춘 게임규제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한 규제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30일 중독 예방 ㆍ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독유발물질 및 행위를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률안은 게임을 술과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고 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알코올, 인터넷게임, 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유발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신설 추진의 주요 이유는 현재 중독예방 및 치료에 대한 법률이 각 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 하에 있어 부작용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 부처 차원의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자리하게 된다. 즉, 게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는 셈이다.

 

법률안의 세부 내용 역시 눈길을 끈다. 이를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물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관리할 권한을 행사하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제한할 수 있다. 즉, 게임의 제작과 발매, 출시와 유통은 물론 신작을 홍보하는 부분에도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률안에 대해 게임산업을 근거 없이 중독유발산업으로 간주하기 전 보다 면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술이나 도박,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논리적인 근거 없이 게임을 중독유발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4일에 열린 NDC 13에서 중앙대학교 한덕현 교수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양적 게임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한 교수는 의학적인 검증보다 사회적인 시선이 게임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아이가 10시간 바둑을 두는 것은 대견한 일이고, 5시간 게임을 하면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며 모든 현상을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출범을 공식 선언한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단체 게임개발자연대는 이번 법률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국회의원 측에 제안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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