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오버워치' 핵 제작사에게 승소, 북미에서 몰아낸다
2017-04-05 10:35:19 [게임메카 김영훈 기자]

▲ 핵과의 전쟁을 선포한 블리자드 CI (출처: 블리자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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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의 전쟁을 선포한 블리자드가 또 한 차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제작사 보스랜드를 상대로 독일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북미에서까지 이기며 법리적 우위를 공고히 했다.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은 지난 4월 3일(현지 시각) 블리자드가 독일 봇 프로그램 제작사 보스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줬다. 보스랜드가 블리자드의 해킹 방지 기술을 우회하여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보스랜드가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을 무단 배포하여 게임 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블리자드의 평판을 저해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 856만 달러(한화 약 96억 원)와 변호사 비용 18만 달러(한화 약 2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북미에서 핵 프로그램 마케팅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블리자드와 보스랜드의 오랜 악연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보스랜드는 ‘오버워치’ 외에도 '디아블로 3',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여러 블리자드 게임의 봇과 핵 프로그램을 제작해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블리자드는 앞서 2015년 11월에 보스랜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며, 이후 2016년 7월과 올해 1월에도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독일연방대법원은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주어, 보스랜드에게 독일 내 핵 프로그램 판매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현재 보스랜드는 ‘맞불 작전’으로 블리자드에 대응 중이다. 지난해 11월, 블리자드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주작업을 맡겼던 개발자에게 봇 프로그램 소스를 무단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로 맞고소를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블리자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스랜드는 장기 소송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간 영구제로 판매하던 봇 프로그램을 기간제 상품으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로 인해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블리자드는 “보스랜드의 모든 사업은 부정행위에 기반하고 있고,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며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고 비인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저지하겠다. 이 기회에 많은 유저가 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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