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현거래에 ‘철퇴’ 사이버머니 규제 발표
2009-06-30 17:58:56 [게임메카 김명희 기자]

중국 정부가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아이템현금거래를 금지하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각 지방 행정부에 전달하는 공문을 통해,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상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한다는 내용을 29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공문을 통해 사이버머니는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실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어 쓸 수 없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사이버머니란 인터넷에서 이용이 가능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카드까지 포함한다. 이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포함한 이른바 ‘아이템현금거래’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묵인 하에 거래되어 온 불법적인 사이버머니 거래 및 환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물경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공문에는 사이버머니 거래 규제뿐만 아니라 고스톱, 포커류와 같은 도박게임에 이용하는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할 수 없으며, 도박게임 이용 시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에 대해 정의하면서, 공식적으로 관련 규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약 2억 2천만 명의 중국 사용자가 이용하는 텐센트의 ‘큐큐머니’도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텐센트 측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 방법을 통해 불법적인 아이템현금거래 및 사기, 절도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계의 약 80% 이상의 조직화된 작업장(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현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중국 내에 자리잡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로 중국 정부는 아이템현금거래 시장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규제 정책의 발표로 인하여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의 변화가 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중국 내 작업장이나 아이템현금거래에 빗장이 걸리면서 국내에 작업장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오토프로그램 등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장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제 정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을 통해 국내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의 적법성과 그 영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게임포털넘버원 게임메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많이본 뉴스
붉은사막, 출시 2주간..
[이구동성] 상상도 못..
엔씨, 유튜브 채널 '..
4월 7일까지, 하우스..
데스 게임이 펼쳐진다,..
디버프도 있었어? 붉은..
붉은사막, 스팀 기준 ..
스타크 기반? 블리자드..
한국적 요소 가미, ‘..
25년 만에 재출시, ..
주간인기순위 더보기
리그 오브 레전드
리니지
발로란트
FC 온라인
아이온2
오버워치(오버워치 2)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