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이트 청소년에게 해 된다. 법원 다시 한번 확인
2009-10-19 18:26:39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법원이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18일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등이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게임 이용자들은 현금거래를 통해 아이템을 쉽게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아이템 거래사이트들이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질 수 있어 폐해가 우려된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성인인증절차 시스템을 갖추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지난 3월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를 실시했다. 이에 국내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은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템 거래사이트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템 매니아를 운영중인 imi 측은 "특정고시 이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못했지만  항소는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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