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담당자가 아이템 털어…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네!
2010-03-04 17:01:58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서버 개발자가 자신이 담당하던 게임의 아이템을 해킹해 팔아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4일 자신이 담당하던 게임 서버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해킹, 중개상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전 T사 직원 이모(26)씨와 이씨의 동료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사에서 서버 관리 및 보안을 담당했던 이모씨는 김모씨와 함께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T사 리듬게임 서버에 접속해 현금으로 약 32억 원 가량의 게임머니를 해킹해 중개상에게 전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킹한 아이템을 액면가의 50%를 받고 팔아 약 17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집에서 원격조종으로 회사 컴퓨터에 접속한 후 미리 작성한 쿼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총 17만 번에 걸쳐 서버를 해킹을 했고, 이를 140여 명의 명의로 분산해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게임 서버는 허가된 소수의 인원만 접근할 수 있으나, 이 씨는 자신의 주 업무가 서버의 관리 및 유지인 관계로 별 어려움 없이 해킹을 일삼아 왔다. T사는 2009년 가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씨를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바람에 해당 게임의 아이템 시세는 한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사의 한 관계자는 ”서버 관리자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해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솔직히 24시간 감시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발각되기는 어려웠던 경우.”라며 “사고 발행 후 서버에 접근 할 수 있는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불법유통된 게임머니에 대해서 “아이템 거래는 자사 규정에 원칙적으로 위배된다. 또 현실적으로 (유통된 게임머니를) 추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퍼블리셔와 공조를 강화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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