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2

  • 이용등급
  • 12세, 18세
  • 출시년도

총 127개의 뉴스가 있습니다.
  • 액토즈소프트는 세기화통 그룹 자회사 셩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3’ 중국 독점 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금은 1,220억 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8월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중국 지역에서 미르의 전설2, 3 제반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 계약을 체결해,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게임 및 IP 관련 개발권, 운영권, 개편권, 수권 권리 및 단속권 등과 관련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2023.09.21 18:42
  • 게임계 최대 법적공방 중 하나였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이 화해 분위기로 돌아서며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 3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5년간 보유하고, 그 대가로 매년 1,000억 원 라이선스 비용을 위메이드에게 지불한다는 계약이 체결되며, 오랜 시간 이어져온 갈등 관계가 마침내 협력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23.08.11 17:08
  • 수 년간 이어져온 미르 공방전에서, 싱가폴 ICC 중재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게 1,1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위메이드 측 손을 들어줬다. 액토즈 측은 해당 판정이 실효성이 없고 판정 내용이 부당하다며, 싱가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싱가폴 ICC 중재 법원에 위메이드가 중국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최종 판결에서, 위메이드는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579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2023.03.18 13:15
  • 위메이드의 발표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금)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한 위메이드 측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23.01.06 15:57
  •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 IP를 활용한 웹툰 ‘미르의 전설: 금갑도룡’을 오는 25일(금)부터 카카오페이지에서 독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금갑도룡은 신(新) 미르의 전설이라는 VR게임 속 최강 보스 몬스터와 펼쳐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판타지 퓨전 무협 웹툰이다
    2020.12.22 10:08
  • 위메이드는 2일, 미르의 전설 2 IP를 기반으로 집필된 웹소설 ‘금갑도룡’을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독점 공개했다고 밝혔다. 웹소설 ‘금갑도룡’은 국내 대표 무협소설 작가로 알려진 작가 ‘좌백’과 ‘진산'이 공동 집필한 작품으로, ‘신(新) 미르의 전설’이라는 VR 게임 속에서 최강 보스의 모험을 다룬다. 해당 작품은 카카오페이지 오리지널 작품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0.12.02 15:54
  • 액토즈소프트는 2일, 자사가 위메이드 측와 중국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위메이드 측과 예즈가 맺은 미르의 전설 2 수권 계약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침해 정지 소송을 건 것에 대한 것이다
    2020.04.02 18:54
  • 위메이드는 지난 27일,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를 상대로 낸 '왕자전기'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왕자전기는 킹넷이 개발한 MMORPG로 2017년 5월에 출시되어 누적 다운로드 1,000만을 달성했다.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응용보 및 다수 중국 내 앱마켓을 통해 iOS,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서비스한다
    2019.12.31 16:47
  •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파가 액토즈와 란샤가 맺은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2019.12.23 14:27
  • 액토즈소프트는 11일, 법원이 '미르의 전설 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위메이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 연장에 대해, 위메이드가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시작됐다
    2019.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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