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ゲーム振興院設立とゲーム物管理委員会廃止を盛り込んだゲーム産業法改正案が発議
게임진흥원 세우고 게임위는 폐지, 게임법 개정안 발의

AIの概要
韓国でゲーム法の大幅な全部改正案が発議され、韓国ゲーム振興院の新設とゲーム物管理委員会の廃止が進められます。 デジタルゲームとアーケードゲームの管理体系を分離し、確率型アイテムの情報公開や各種規制の合理化を図ります。 停滞期にあるゲーム産業の再飛躍を促し、文化としての側面を強調する法的基盤の整備が期待されます。
지난 5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
▲ 지난 5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 (사진: 게임메카 촬영)

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以下、ゲーム法)が大幅に改定される。一部のみを修正するのではなく、法律全体を新しく作り直す「全部改正案」が発議された。特にゲーム産業の振興を担うゲーム振興院を設立し、その内部に事後管理を担当する傘機関を置く。そして現在のゲーム物管理委員会は廃止する。

今回の法案は共に民主党のチョ・スンレ議員が代表発議した。ゲーム法全部改正案の核心は3つに圧縮される。まず、ゲーム文化および産業の振興や利用者保護などを専担する韓国ゲーム振興院(仮称)を設立する。ゲーム文化および産業の振興に必要な政策開発、利用者保護および権益増進、健全なゲーム利用環境の構築および過剰のめまい予防を担当する。

そしてゲーム物管理委員会は廃止し、前述した韓国ゲーム振興院の傘機関として「ゲーム管理委員会」を新設する。ここは射幸性の懸念が大きい特定場所型ゲーム(アーケードゲーム)の審査、射幸性の管理監督業務を担う。この他にも違法ゲーム流通の防止、ゲーム審査基準および違反行為に対する処分基準の審査などを担当する。

韓国内において現在はゲーム産業の振興を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が、規制はゲーム物管理委員会が分担して担っている。これを振興と規制の双方を担当する韓国ゲーム振興院に一本化し、ゲーム物管理委員会は廃止する方向に整理されるという内容だ。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경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경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あわせて現行法における「反国家的な行動の描写」や「家族倫理の毀損」などを理由にゲームを製作または搬入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規定を、「刑法」等の特定法律により処罰される行為を主な内容とするものへと具体化し、規制に対する予測可能性を高める。

また、ゲームをデジタルゲームと特定場所型ゲーム(アーケードゲーム)に区分し、タイプに応じて管理体系と適用される規定を差別化する。これは既存法がアーケードゲーム基準に合わせられており、オンラインゲーム等に適用しにくい部分があったという点を補完するための内容と解釈される。代表的にデジタルゲームは審査を自主審査の資格を持つ事業者が担い、アーケードゲームはゲーム振興院が担当する。

既存法にあったカプセルトイ(確率型アイテム)の情報公開も含めた。確率型アイテムに含まれるアイテムの種類、構成比率、種類別の獲得確率等を公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こに事業者が確率型アイテムの情報を虚偽表示したり、発表しなかったりした場合、損害賠償責任を負うという点も明示した。ただし、事業者の故意または過失がないことを立証した場合、責任を免れることができる。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대한 본회의 투표 결과
▲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대한 본회의 투표 결과 (자료출처: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この他にもゲームの文化的な部分に光を当てる。まず法律の名称を「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から「ゲーム文化および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に変更し、「ゲーム物」という単語を「ゲーム」に変更する。さらにオンラインゲームに適用されたゲーム時間選択制(選択的シャットダウン制)を廃止し、全年齢対象ゲームに対する本人認証および法定代理人の同意義務を廃止する。また、チョ・スンレ議員は文化費所得控除に「ゲーム利用料」を含む租税特例制限法も発議した。

最後に中小ゲーム会社に対する支援の根拠およびゲーム産業振興のための税制支援の根拠規定を整備した。ゲームを含む文化コンテンツ制作費税額控除に関する立法は、来る30日に開催されるK-コンテンツ制作費税額控除導入のための討論会のあとに進行する予定だ。

eスポーツ振興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案も発議された。eスポーツ支援のために「eスポーツ振興諮問委員会」の構成を義務付け、eスポーツ基本計画に国内タイトルの国際大会採用支援など国際協力および交流に関する内容を含むようにする。

チョ・スンレ議員は、2006年に制定された現行法は過去のアーケードゲーム中心の規定に基づいているため、現在の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ベースのゲームを扱うには現実と合わないという批判が多く、特に「海物語」事態によって射幸性規制まで加わり、名称は振興法でありながら実状は規制法であるという指摘が続けられてきたと説明した。このような問題意識を背景に全部改正案を提出し、共に民主党ゲーム特別委員会が5月に発表した政策提案の内容も多数盛り込んだと付け加えた。

チョ・スンレ議員は「K-コンテンツのグローバルなプレゼンスが日増しに高まっている中、コンテンツ輸出の50%を占めるゲーム産業を育成するための積極的な法と制度が必要な状況」とし、「今回の全面改正案の通過により、停滞期にあるゲーム産業がもう一度飛躍する契機になることを願う」と述べた。
▲ 지난 5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승래 의원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게임산업 진흥을 맡을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이 안에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을 둔다. 그리고 현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한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등을 전담하는 한국게임진흥원(가칭)을 설립한다.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 개발,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및 과몰입 예방을 담당한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하고, 앞서 이야기한 한국게임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게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곳은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 심의, 사행성 관리 감독 업무를 맡는다. 이 외에도 불법 게임 유통 방지, 게임 심의 기준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심의 등을 담당한다.

국내에서 현재는 게임산업 진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규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눠서 맡고 있다. 이를 진흥과 규제를 모두 담당하는 한국게임진흥원으로 통일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된한다는 내용이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경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아울러 현행법에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나 ‘가족윤리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삼는 것으로 구체화하여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아울러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와 적용되는 규정을 차별화한다. 이는 기존 법이 아케이드 게임 기준으로 맞춰져 온라인게임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게임은 심의를 자율심의 자격을 지닌 사업자가 맡고,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진흥원이 담당한다.

기존 법에 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도 포함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된 아이템 종류, 구성 비율, 종류별 획득 확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발표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징벌적 손해배상법에 대한 본회의 투표 결과 (자료출처: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이 외에도 게임의 문화적인 부분을 조명한다. 우선 법 이름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물이라는 단어를 게임으로 바꾼다. 또한 온라인게임에 적용된 게임 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한다. 아울러 조 의원은 문화비 소득공제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입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e스포츠 지원을 위해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e스포츠 기본 계획에 국내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조승래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5월에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들 또한 다수 담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K-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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