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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 콘텐츠분쟁 현안 짚는 포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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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포스터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저작권 침해 증가 등 콘텐츠분쟁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에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을 온라인으로 연다. 올해 포럼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메타버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 콘텐츠산업 환경 및 제도 변화에 관련된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기조연설은 위원회 1, 2기 조정위원장을 역임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진행하며, 한국 콘텐츠 성장과 동시에 급증한 콘텐츠산업 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앱마켓 독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향후 예상 분쟁사례와 과제', ▲정현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사례'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 등이 있다.

발표 후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및 조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을 맡고, 주제 발표자들과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콘텐트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환경을 구축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거래나 이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의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화고 지속가능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에서 19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한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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