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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구매 차단은 위법" EU, 밸브 등 게임사 6곳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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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 및 게임 퍼블리셔 지역제한 판매에 대한 설명 이미지 (사진출처: EU 집행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U 집행위원회가 밸브를 비롯한 게임사 6곳에 총 780만 유로(한화 약 10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EU 내에서 다른 지역 게임을 구매하지 못하게 차단한 것이 EU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20일(현지 기준)에 발표됐다. 벌금 처분을 받은 게임사는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 반다이남코, 캡콤, 포커스 홈, 코치 미디어, 제니맥스(베데스다 모회사)까지 6곳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역차단은 EU가 추구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 개념에 맞지 않고, 소비자가 여러 EU 회원국을 돌아다니며 적절한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봤다.

글로벌 디지털 게임 스토어에서 평균소득, 물가 등을 고려해 같은 게임이라도 지역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에 일부 게이머는 VPN으로 IP를 변조해 가격이 싼 지역에서 게임을 사는 우회구매를 이용했으나, 밸브는 이러한 우회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스팀 약관에는 우회구매가 적발될 경우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작년 7월에는 우회구매를 막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만 쓸 수 있는 결제 방법으로 게임을 한 번 이상 구매해야 거주국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별로 구매수준, 인터넷 사용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우회구매에 대한 계정정지도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EU는 유럽 27개국이 가입된 정치, 경제공동체이며, 국경 제한이 없는 단일 시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발효된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주요 전략에는 온라인에서의 부당한 지역제한을 없애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게임사의 EU 내 지역제한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디지털 단일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인의 50% 이상이 게임을 즐기며, 유럽 게임산업도 성장해 현재 그 가치가 170억 유로(한화 22조 6,780억 원)에 달한다”라며 “밸브와 게임 퍼블리셔 5곳의 지역제한 관행에 대한 이번 결정은 EU경쟁법(EU competition law)에 따라 국경 간 판매 제한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라고 밝혔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벨브를 제외한 게임사 5곳은 독점 금지 규정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위원회에 협조한 것을 토대로 벌금을 일부 감면했다. 그러나 밸브는 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았기에 규정대로 벌금 162만 4,000유로(한화로 21억 6,581만 원)를 그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밸브는 반박했다. 밸브는 유로게이머 등 외신을 통해 지난 7년 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왔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벌금 부과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밸브는 지역제한 문제가 거론된 당시에 스팀에 출시된 게임 중 3%만 지역제한이 걸려 있었고, 2015년부터 독일 등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EEA 내에서 지역제한을 풀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제한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게임이 저렴했던 지역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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