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건교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

인터넷PC방 업계에 최근 불똥이 떨어졌다. 12미터 도로에 인접한 건물에만 인터넷PC방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PC방 업계에 불똥이 떨어졌다. 12미터 도로에 인접한 건물에만 인터넷PC방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500㎡까지 개설이 가능했던 면적을 150㎡로 70%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제를 놓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선 과도한 규제로 지적이 했고 건교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회신을 한 바 있다.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면적은 150㎡에서 300㎡미터로 확대를 하지만, 12미터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사업장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인터넷PC방은 소자본 창업의 대표 업종으로 12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단서조항은 현재보다 3배 가까운 임대보증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예 해당 넓이의 도로폭을 확보한 건물이 없는 상황도 생기고 있어, 건교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인터넷PC방이 없는 시.군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건축법 개정 내용 중 단서 조항은 기존에 70% 진입면적 삭감 조치 때 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고, 규제를 해제 한다고 해놓고 더 큰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PC방 업주들의 한 커뮤니티에선 ‘규제를 신설하면서 인터넷PC방의 분포지역이나 업소가 면해있는 도록 폭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담당 공무원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나가서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온 시행령 개정약속을 9개월이 넘도록 끌어안고 있던 건설교통부의 복지부동 행정의 종합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인터넷PC방 진입면적 규제로 인한 여파가 단지 PC방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측은 이미 직접 연관이 있는 게임업계에서는 전체 시장의 60~80%가 일순간에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 위기감을 가지고 올해 매출 목표액 조정과 게임산업 자체의 붕괴로까지 상황이 번질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측은 인터넷PC방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공급하고 있는 KT, Dacom, 하나로 통신 등의 ISP업계와 컴퓨터 부품 및 생산 업체,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층 고객을 주 타깃으로 기반을 다져온 문화콘텐츠 업계, 포털업체, 인터넷 광고업계, 컵라면 등을 생산 해 식품업체 등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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