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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描写类似性行为被下架的15+游戏,更名后重新上线
유사성행위 묘사로 퇴출된 15세 게임, 이름 바꿔 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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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游戏使用者协会近日表示,此前因涉黄被下架的游戏换名后以《女神曙光》之名在 Google Play重新上线。协会已向游戏委提交举报书,要求立即取消其15岁适龄分级并中断流通。协会指出该事件暴露了自主分级制度遭滥用及海外游戏监管漏洞。
女神曙光 Google Play商店官方页面
▲ 女神曙光 Google Play商店官方页面(图片提供:韩国游戏使用者协会)

韩国游戏使用者协会(以下简称协会)表示,此前于去年12月23日向游戏物管理委员会(以下简称游戏委)举报为非法游戏并遭下架处理的游戏《女神的黎明》,在更换了游戏公司和游戏名称后,目前正以15岁以上适龄级别在 Google Play商店中继续提供服务。对此,协会已向游戏委追加提交了要求立即采取措施的非法游戏举报书。

协会指出,《女神的黎明》虽然直接描绘了男女生殖器并赤裸裸地表现了类似性行为,但却被评定为“15岁以上适龄”,并且在因违反《游戏产业振兴法》(以下简称《游戏法》)被下架后不久,便以15岁以上适龄的《女神曙光》之名重新上线。

协会方面指出:“该游戏明显违反了《游戏产业振兴法实施规则》第8条及分级规定中所确定的分级标准,是严重损害旨在保护青少年的分级制度根本宗旨的重大事件”,并指出,“因违反与分级相关的《游戏法》而被下架的游戏立刻换个名字重新上架,这也符合‘通过虚假及其他不正当方法申请分级’的情况,其违法性应当被视为进一步加重”。

协会再次强调,《女神曙光》和《女神的黎明》一样,同样直接描绘了生殖器并赤裸裸地表现了类似性行为,这明显超出了15岁以上适龄标准所允许的“间接且有限的”煽动性内容范围。

因此,协会根据《游戏法》第22条第4项,要求游戏委立即取消对《女神曙光》的15岁以上适龄分级决定,对其真实内容进行准确审查后重新分类为“青少年不可使用”级别或拒绝分级。此外,协会还要求在取消分级的决定最终确立之前,立即通知中断该游戏的流通,并强化对自主分级服务提供商的事后监管,以防止未来再次发生类似事件。

担任协会长的游戏专业律师 Lee Chul-woo 解释道:“此次《女神曙光》的案例不仅是通过在问卷中进行虚假回答来获取虚假分级的自主分级制度滥用案例,也直观地表明了国内法上的措施相比于韩国本土游戏公司,未能对海外游戏公司起到应有的约束作用。”他还说明称:“这是游戏委监控人员的专业性与数量不足、自主分级服务提供商的责任懈怠等多重因素交织而导致的问题不断重复上演。”
▲ 여신 서광 구글 플레이스토어 공식 페이지 (자료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작년 12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불법 게임으로 신고해 삭제조치됐던 게임 '여신의 여명'이 게임사와 게임명을 변경해 그대로 다시 15세 이용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게임위에 추가로 즉각 조치를 요청하는 불법 게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여신의 여명이 남성과 여성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며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15세 이용가'로 제공됐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위반으로 삭제된 직후 15세 이용가인 '여신 서광'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됐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해당 게임물은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등급분류규정에서 정한 등급분류 기준에 명백히 위배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등급구분과 관련한 게임법 위반으로 삭제된 게임이 곧바로 이름만 바꿔 올라오는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에도 해당하여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신 서광 역시 여신의 여명처럼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 15세 이용가 기준인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내용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고 있음을 되짚었다.

따라서 협회는 게임위에 게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여신 서광'에 대한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이 게임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심사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차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게임 유통을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장인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여신 서광 사례는 거짓으로 설문에 응하여 허위 등급을 받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악용 사례이면서도, 국내법상 조치가 국내 게임사에 비해 해외 게임사에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면서, "게임위 모니터링 인력의 전문성과 숫자 부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책임 해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반복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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