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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용자가 원치 않은 ‘인앱 전면광고’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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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발표된 '구글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사진출처: 구글 정책센터)
▲ 지난 27일 발표된 '구글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사진출처: 구글 정책센터)

지난 27일, 구글이 새로운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광고 및 아동 콘텐츠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부문에 따라 정책 시행일 및 발효일이 달라진다. 이번 개발자 프로그램 정책 변경으로 앞으로는 모바일게임 플레이 중 갑작스러운 난입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전면광고를 만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광고 경험' 관련 정책은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는 동안 양질의 사용 경험을 누릴 수 있게끔 광고 작동 방식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다른 동작을 하기로 선택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등장하는 모든 '전체 화면 전면 광고(이하 전면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15초가 지난 후에도 닫을 수 없는 전면 광고 또한 허용되지 않으며, 선택형 전면 광고 및 앱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전면 광고는 15초 이상 지속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사용자가 선택한 보상형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앱 사용 및 게임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광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플레이 중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전면광고나 (사진출처: 구글)
▲ 플레이 중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전면광고나 (사진출처: 구글 정책센터)

전혀 관계없는 전면광고가 등장할 수 없다 (사진출처: 구글 정책)
▲ 전혀 관계없는 전면광고가 등장할 수 없다 (사진출처: 구글 정책센터)

아울러 같은 날 시행되는 '정기 결제 관리, 취소, 환불' 관련 정책도 사용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앱에서 정기 결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기 결제를 관리하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공지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 정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정기 결제 센터 링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소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켜야한다.

아울러 오는 11월 1일부터는 '아동 보호'를 중점적으로 개선한 가족용 자체 인증 광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 이하 SDK) 프로그램이 발효된다. 해당 SDK는 아동을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일에 광고 SDK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아울러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앱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기성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아동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은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아야 하며, 5초 후에 닫을 수 없어 정상적인 앱 사용을 방해하는 수익 창출 및 광고도 불가능해진다.

아동 대상의 광고 수익 및 창출에 대한 안내 (사진: 구글 정책센터)
▲ 아동 대상의 광고 수익 및 창출에 대한 안내 (사진: 구글 정책센터)

더해 앱 콘텐츠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수익 창출 및 광고나 광고 시청 및 인앱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충격을 주거나 감정을 조작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분별력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을 자극적인 광고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수단이자, 더욱 쾌적한 앱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에도 이날 구글은 건강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 불법 광고, 명의 도용,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 등을 더욱 철저히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사건을 다루는 앱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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