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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헬퍼 만들면 5년 이하 징역,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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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장기간 게임업계를 괴롭혀온 문제를 법적으로 풀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이동섭 의원의 해외에서 발생한 국산 게임 불법도용과 커뮤니티 내에 퍼져 있는 사설서버, 핵을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정부이송을 거쳐 시행에 돌입한다.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2가지다. 먼저 지난 7월에는 국산 게임 불법도용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내용은 간단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인도 등에서 발생한 국산 게임 불법도용에 대해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서 8월에는 사설서버 및 게임핵 근절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냈다. 기존까지 게임법에는 '롤' 헬퍼'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이나 사설서버를 잡는 처벌조항이 없어, 관련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우회해서 처리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법 자체에 핵과 사설서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게임 개발사 혹은 퍼블리셔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은 물론, 게임업체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을 변경한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게임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를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한다. 그리고 위 두 가지를 어긴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리하자면 이동섭 의원이 발의했던 두 가지 게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산 게임을 무단으로 도용해 출시된 해외 게임에 대해 문체부가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 여기에 사설서버나 핵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판매한 자를 게임법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오늘 통과된 게임법은 모두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동섭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게이머는 공정하고, 평등하고, 즐겁게, e스포츠 환경은 든든한 보호막을, 개발사는 걱정 없이 게임을 만드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 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수호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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