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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게임 심의... 아케이드가 31%, 콘솔이 30%, 온라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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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민간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는 1월 23일, 2016년 등급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총 1,625건으로 2015년(1,737건)보다 6.44% 감소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임은 아케이드게임으로 전체의 31.3%에 달하는 509건이 진행됐다. 이어서 비디오·콘솔이 499건, PC·온라인게임이 375건, 모바일이 242건을 기록했다. 이 중 모바일게임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대상이 아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만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눈에 뜨이는 것은 2016년부터 소비자 버전 출시가 시작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게임 등급분류 결과다. 게임위가 등급분류 결정한 VR 게임은 총 69건이다. 가장 많은 것은 콘솔로 전체의 73.9%에 달하는 51건이 진행됐다. 이는 PS4 전용 VR 기기 PS VR 국내 출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아케이드가 12건, PC·온라인게임이 6건을 기록했다. 게임위는 신규 플랫폼 VR에 대한 세부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TF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관별 등급분류 건수는 게임위가 1,063건(65.4%), GCRB가 562건(34.6%)으로 나타났다. 이용 등급별로는 청소년이용불가가 609건으로 가장 많고, 전체이용가 575건, 12세 이용가 198건, 15세 이용가 118건 순을 이뤘다.

이 외에도 사후관리에 대한 수치가 공개됐다. 2016년에 진행된 두 기관의 내용수정신고 처리 건수 총합은 6,310건으로 2015년보다 0.9% 감소하여 큰 변화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은 125건이며, 등급분류지연율은 작년 대비 약 5.7% 개선됐다.

이 외에도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크레인 게임물(일명 '뽑기방')에 대하여 지난 11월 '크레인 게임물 세부 검토기준'을 공지, 시행했으며, 이후 총 35건에 달하는 크레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결정했다.

더불어 게임위는 게임의 윤리성·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 불법게임 유통 방지를 위해 '등급분류 서비스 세부 절차 개정',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관련 세부조항 개설', '등급분류 신청 준수사항 및 기술심의 기준·절차 마련' 등을 담은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공포안을 지난 11월 시행했다.

이와 함께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2월에는 개인 개발자의 PC·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신청과 공익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확인 서비스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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