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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접어든 2월 임시국회, 계류 중인 '게임법'은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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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CI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2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 진행을 야당 단독이 통과시킨 것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이후 여야 4당이 20일부터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며 파행 위기는 일단 잦아들었다. 현재 남아 있는 본회의는 2개다. 2월 23일, 3월 2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각 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중 게임 관련 법안은 6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게임 관련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게임업계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3종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지난 2016년에만 규제법안이 3종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우선 작년 7월 4일에 정우택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각각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발의했으며, 10월에는 이원욱 의원이 규제법안을 냈다. 현재 세 법안은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의 취지는 비슷하다. 확률에 따라 다른 아이템이 주어지는 ‘확률형 아이템’에는 사행적인 요소가 있으며,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및 각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우선 ▲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다.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는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우택 의원의 법안은 확률을 공개할 물품 종류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면 ▲ 노웅래 의원의 법안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확률을 공개할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 정우택(상), 노웅래(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
(사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은 가장 강도가 세다. 가장 큰 부분은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할 수 없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주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모바일 및 온라인게임 사업모델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
(사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이 세 법안의 경우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 세 법은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며 이 법의 소관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다. 그리고 교문위는 지난 14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은 없었다. 여기에 20일 오후 3시부터 교문위는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없다.

비영리게임 심의 면제와 자율심의 사후관리 강화

확률형 아이템을 제외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게임법’은 심의에 관련되어 있다. 노웅래 의원이 지난 12월 7일에 발의한 것과 이동섭 의원이 12월 8일에 발의한 것이다. 두 법안은 모두 2월 14일에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으며, 이 중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문화, 체육, 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우선 ▲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면제다. 비영리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없는 것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의 수수료나 심의에 필요한 문서 작성에 젊은 개발자들이 부담을 느껴 창작의욕이 꺾인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다만 어디까지를 ‘비영리게임’으로 볼 것인지, 기본은 무료지만 ‘게임 내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편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노웅래 의원의 법안에는 게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예방과 같이 부정적인 부분에 한정된 ‘게임 정책 연구’를 넓은 범위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즉, ‘게임의 역기능’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사회 혹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해보자는 것이다.


▲ 비영리게임 심의면제를 골자로 한 노웅래 의원의 법안
(사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이어서 ▲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17년부터 시행된 자율심의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를 주 내용으로 한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자율심의 사업자 지정 권한을 줄 것,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나 벌칙을 주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업자에 위반사항 시정을 권고할 것, 사업자가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할 것 등이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업자 지정 권한 부여는 12월 30일에 시행된 게임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 자율심의 사후관리를 주로 다룬 이동섭 의원의 법안
(사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 김병관 의원이 올해 1월에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이 법은 게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게임은 음악, 미술, 영화와 같은 법적인 ‘문화예술’에 포함되며,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 설치나 문화예술진행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문예진흥법 개정안
(사진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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