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 2종은 셧다운제 확대, 게임업계에 대한 중독치료기금징수, 각 게임의 중독유발지수 체크 등, 이전에 없던 강력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삽시간에 민감한 화두로 떠올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의원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
이에 손인춘 의원실 측은 해당 법은 아직 내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추후, 게임업계 및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내용을 수정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의원 의원실 측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공청화를 열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게임중독이 사회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법률안을 먼저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 2종은 게임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 예방 및 치유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손인춘 의원실의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손 의원은 게임 산업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법안 2종이 산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게임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해보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법안 내용 중,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매출 1% 징수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손인춘 의원실 측은 “법률안을 면밀히 보면 알겠지만 기금 비율을 1%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 1% 수준의 매출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정확한 금액 규모는 업계와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조정할 계획이다”라며 “사실 중독치료의 경우, 복지 예산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업계와 사회가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기금 출자 내용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그 준비 과정에서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와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며 “아직 세부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무부처로서 이번 법률안에 대한 대응책을 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인춘 의원은 앞서 밝힌 대로 이번 법안에 대한 게임업계와의 공청회를 연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법안의 내용을 보완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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