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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유도 심한 부분유료화 게임, '무료'라는 광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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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내 홍보에 제동이 걸린 '던전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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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는 무료라도, 플레이어로 하여금 '과도하게'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의 게임은 ‘무료’라고 광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다.

영국 내 광고 공정성 유지 단체 Advertisement Standard Authority(이하 ASA)는 2일(현지시간), 모바일로 출시된 EA의 ‘던전 키퍼(Dungeon Keeper)’는 영국 내에서 무료 게임으로 홍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SA에 따르면 ‘던전 키퍼’는 다운로드만 무료일 뿐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며, 이는 유저에게 결제를 종용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던전 키퍼’는 출시 당시부터 다른 부분유료화 게임들에 비해 결제를 유도하는 구간이 잦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던전 키퍼' 게임 소개 스크린샷에 삽입된 던전 모습

더불어 게임 소개 문구에서 ‘던전 키퍼’는 완전히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소개한 후, 모든 업그레이드를 마친 던전의 모습을 참고 스크린샷으로 첨부해 유저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A는 “’던전 키퍼’ 내의 콘텐츠는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저가 사용할 수 있다”며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콘텐츠 접근을 막거나, 제한을 걸지 않기 때문에 무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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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새롬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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