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넘게 작업장에 개인 정보를 빼돌린 네오플 직원에게 1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네오플의 직원 안모씨는 지난 4월 인기 액션 RPG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의 사용자 계정 정보를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집행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안씨에게 영업비밀누설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안씨의 범행에 협조한 동생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안씨 남매에게 각각 8,225만 원, 3,9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던파’는 넥슨의 메인타이틀이자, 네오플의 대표작으로, 그 인기만큼 수많은 작업장과 그들이 돌리는 오토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임이다. 출시 이래 지금까지도 게임 내 오토프로그램이 횡행하여 많은 유저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오플은 작업장 근절을 위해 대책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의심되는 계정을 차단하는 등 대비책을 적용해왔지만, 내부직원의 기밀유출에는 맥을 못추고 말았다.
안씨는 2005년 네오플에 입사해 ‘던파’의 출시부터 게임 운영 업무를 담당했던만큼 네오플 기밀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내부직원이었다. 안씨는 이를 이용하여 2010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대규모 작업장 업체에 회사기밀을 유출했다.
안씨는 작업장에 네오플이 작업장 적발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핵타입’에 대한 정보는 물론 사용자 계정의 접속 IP 기록 외에도 다수의 영업 기밀이 건냈다. 이에 작업장은 총 1만 개에 달하는 계정 정보를 넘겨받았고, 작업장으로 의심되어 정지된 계정 만 오천여 개가 활성화됐다. 그 대가로 안씨는 총 1억 2,195만 원을 지급받았다.
1년형의 징역이 선고되자 안씨는 판결에 불응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 원심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법의 김홍도 판사는 안씨가 장기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불법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네오플의 추가 지출액과 회사의 서비스 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원심에서 내려진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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