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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비롯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엔엑스씨 김정주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직무에 관련해서 주식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헝사합의27부는 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주 대표의 경우 비상장사였던 넥슨 주식 4억 2,500만 원 상당을 진 전 검사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밝혀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진경준 전 검사장은 이를 8억 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꾼 후 2011년에 매각해 120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보았다. 이에 검찰은 진 검사장이 교환한 8억 원 이상의 넥슨재팬 주식 전체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제네시스 차량, 가족 여행경비 등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은 김정주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직무에 관련해 주식을 뇌물로 건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단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사이에 특정한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김정주 대표가 단지 대기업을 운영하기에 장래에 발생할 문제를 생각하며 주식을 뇌물로 건넸다는 개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 넥슨 외에도 대한항공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 14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뇌물수수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시 말해 1심에서 넥슨 관련 뇌물수수는 무죄, 대한항공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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