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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직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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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게임업계 노동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곤 한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점은 이 부분이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법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미리 체크해볼 수는 없는가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보. 법을 알아야 ‘이 점이 부당하구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중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게임메카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성수 노무사를 만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성수 노무사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인터뷰를 시작하며 공성수 노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대부분 다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법 자체도 ‘사용자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사용자 의무가 이어지고 ‘이를 어기면 벌금 얼마’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그래도 ‘이것만은 살펴보자’라는 부분은 없을까? 공성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중에도 꼭 알아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부분이라도 꼭 알아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이 ‘이런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정직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반드시 작성해서 회사와 직원 양쪽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받아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 노무사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이 근로계약서다. 특히 IT 업계의 경우 일을 하는 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닌데, 계약은 프리랜서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게임 중 이 부분을 만들어오라’고 도급을 주는 것이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계약한 일정까지 자유롭게 만들어서 주면 된다. 그런데 계약은 프리랜서인데 회사로 출퇴근도 하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피드백도 처리하고, 야근도 한다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즉, 본인이 일을 하는 형태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맺었는데, 회사에 출근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오더도 처리하고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이다. 공 노무사는 “법에서는 실제로 근무하는 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판단한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회사에 종속적으로 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따져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을 체크하자!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무엇을 봐야 할까? 공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임금 역시 구성 항목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지급 방법은 무엇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서류를 서면으로 반드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말했다.


▲ 표준근로계악서 양식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게임업계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많은데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할까? 공성수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그 취지와 목적,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라며 “쉽게 이야기하면 ‘포괄임금제를 하는 취지’, ‘연봉’, ‘연장근로 1주일에 몇 시간’, ‘휴일근무 몇 시간’ 식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어떤 명목으로 포괄임금을 지급한다’가 명확하게 있어야 정상적인 ‘포괄임금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정해놓은 연장근로 시간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공 노무사는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이 포괄임금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근무시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도 계약한 근무시간을 넘거나, 법정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경우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까지다”라며 “포괄임금제라도 계약한 시간보다 많이 일하거나, 주 52시간을 넘겼을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초과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에 50%를 더 얹어서 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만약 통상임금이 1시간에 10,000원이라면 초과임금은 10,000원에 50%를 더한 15,000원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초과임금’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출퇴근시간은 언제인지를 알아둬야 한다. 공성수 노무사는 “임금 내역의 경우 회사에 임금 명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라며 “근태기록의 경우 IT 업계에서 이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퇴근 전에 보고서를 써서 매일 이메일로 보내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야간에 제출해 기록을 남겨놓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근태시간’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되곤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작은 부분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도 있다. 여기서 휴식이란 휴가나 휴직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주는 ‘쉬는 시간’이다. 공성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주도록 되어 있다. 보통 야근을 4시간한다면 최소 30분은 휴게 시간으로 주어야 한다. 휴게 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취업규칙에 있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와 함께 체크해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와 함께 살펴볼 기본적인 서류에는 취업규칙이 있다. 공성수 노무사는 “취업규칙은 서면으로 직원에게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내용을 구두로라도 전해야 한다”라며 “취업규칙은 직원 10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 중에는 징계 및 퇴직 사유도 있다”라고 말했다.


▲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이어서 공 노무사는 “만약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해고할 수 있으며, 만약 해고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 이 때에도 법적으로 정당한가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지각 3회면 해고’라는 퇴직 사유가 취업규칙에 있다고 보자. 지각 3회에 해고는 일반적으로 과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를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법 규정으로 봤을 때 정당한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게임업계에는 프로젝트가 접힐 경우 개발진이 일괄 정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 아무 예고 없이 개발팀이 해고되기도 한다. 공성수 노무사는 “이 경우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 일단 프로젝트 취소는 직원 과실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해고를 결정할 경우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경영 악화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세웠는지 등이다. 여기에 회사에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정리해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공성수 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월급이 200만 원 이하였다면 무료로 공인 노무사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 노무사는 ‘체당금 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했을 경우 국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3개월 간 임금과 휴업 수당, 3년 간 퇴직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공인 노무사를 신청할 수 있다. 착수금은 무료이며 돈을 받으면 몇 퍼센트 정도를 노무사에게 제공하는 식이다”라며 “또한 400만 원 이하의 임금 체불은 ‘소액 체당금 제도’가 또 있다. 회사의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 체불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재단에 신청하면 밀린 임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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