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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 공개 어디까지? 해설서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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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방문 현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좌)와 유인촌 장관(우)가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이하, 확률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 등을 담았다.

확률 정보공개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소개하고 있다. 해설서는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전히 무료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

우선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는 직간접적으로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이다. 특히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무료 재화(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료로 구매할 수 있다면 이 역시 결과물 획득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료 결제 요소 없이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 온전히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본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이벤트나 쿠폰 사용 등으로 획득한 아이템 등이다.

▲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무상'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제공: 문체부)

아울러 아케이드 게임, 전시회 출품이나 테스트 버전 등 등급분류 면제 게임, 3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도 확률 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서버당 아이템 수량 제한이 있다면 총량 공개해야

이어서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확률형의 경우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물 종류, 등급, 성능별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판매 기간이나 서버당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수량이 한정된 경우 이 역시 기간, 수량, 풀리는 수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등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 판매하는 수량이나 기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이 역시 표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문체부)

▲ 결과로 아이템이 서버당 수량 제한이 있다면, 총량과 획득한 수에 따라 변동되는 확률도 표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문체부) 

강화 및 합성형 역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까지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여 소비자가 각 상황에 맞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 이상 뽑으면 특정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주는 소위 '천장'이 있다면 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조건에는 천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과 횟수별 확률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 같은 아이템을 투입해도 등급이 다른 아이템이 나올 경우 각 개별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문체부)

▲ 성공을 보장하는 천장이 있다면 천장에 도달하는 횟수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자료제공: 문체부) 

이 외에도 문체부 장관은 새로 등장하는 BM 중 게임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를 통해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있다면 광고에도 미리 표시해야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 안에서 아이템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어서 각 게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게임 광고·선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 16일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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