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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PK 금지! 중국 온라인게임 규정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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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법`

중국 정부가 갈수록 커져 가는 중국 게임 시장 내 온라인게임 비중에 맞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게임 관련 법안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법`을 내놓았다.

지난 22일, 중국 정부는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법’을 중국 정부망 사이트(http://www.gov.cn)를 통해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온라인게임 관련 법안 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웹게임, SNS 기반의 게임이 규제 대상이다.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법’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에게 불건전하고 해가 되는 게임 내 콘텐츠(포르노, 미신, 폭력, 도박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게임 이용 시 실명 확인의 의무화, 자녀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보호자가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 2월 초부터 실행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미성년 보호 프로젝트’를 정식 규정화 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번 규정법은 게임 산업에 미치는 국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이 담겨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규제안에는 중국 내 모든 온라인 게임에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강제 전투행위(PK)를 금지하고, 복권 등의 랜덤 추첨방식을 통한 서비스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거나 사이버 머니를 발행, 거래 중개 기업은 지방 정부로부터 ‘온라인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기업 등록 자금 1000만 위안(한화 약 17억 원) 이상 규모의 기업이어야 한다. 1000만 위안 이하의 소규모 게임회사는 사실상 게임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해외 게임업체가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의 경우, 게임 내용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생길 시 중국 문화부에 변경사항을 일일히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 내용은 신 캐릭터, 스토리, 대화 내용, 퀘스트, 지형, 상행위, 배경음과 효과음, 이미지 용도 등 게임 내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 게임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제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정도에 따라 2만 위안(한화 약 3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9년 중국 온라인게임시장 규모는 258억 위안(한화 약 4조 5천억 원)에 이르를 정도로 발전했으나, 그에 비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 인구의 13% 이상이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이는 등 ‘게임 과몰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중국 내 청소년 범죄 원인중 온라인게임 관련 사유가 1위를 차지하는 등 게임 내 불건전 콘텐츠에 대한 제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중국의 ‘온라인게임 관리 임시 규정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규제 정도에 비해 얼마만큼이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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