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블레이드앤소울
블레이드앤소울이 폭력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았다.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엔씨소프트의 신작 MMORPG ‘블레이드앤소울’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등급 판정을 내렸다. 등급 결정 사유로는 ‘칼이나 도끼
등을 사용하여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붉은 색의 선혈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논란이 되었던 선정성 부분에서는 문제 없이 통과되었다.
블레이드앤소울이 ‘청소년이용불가’로 정식 심의를 받음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의해 청소년은 플레이할 수 없으며 엔씨소프트는
내용정보표시 규정에 맞춰 ‘폭력성’ 항목을 게임에 삽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