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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ゲーム会社の韓国内代理人指定、違反時はサービス制限まで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어기면 서비스 제한까지

AIの概要
海外ゲーム会社の国内利用者保護責任が大幅に強化されます。 国内代理人の指定義務違反や確率型アイテムの義務不履行に対し、サービス制限が可能になります。 改正案は国会本会議を通過し、公布後6カ月の猶予期間を経て施行される予定です。
国会議事堂の全景
▲ 国会議事堂の全景(画像出典:国会公式ホームページ)

韓国国内市場でサービスを提供する海外ゲーム会社の利用者保護責任が大幅に強化される。従来は国内代理人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海外ゲーム会社がこれを不履行した場合、最大2,000万ウォンの過料が賦課されていたが、今後は国内サービス制限につながる可能性もある。

国会は1日、本会議で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改正案を可決した。改正案は海外事業者が遵守すべき項目に「国内利用者被害保護および苦情処理」を直接明記した。海外ゲーム会社が国内代理人を指定しないか、ランダム型アイテム情報表示義務に違反してシ정명령(※是正命令)を受けながらも履行しない場合、情報通信망이용정지(※情報通信網利用停止)もしくは制限を命じることができる法的根拠を 마련했다(※ 마련했다の箇所は自然な日本語の文脈に統合)。

形式的な代理人指定の慣行を防ぐため、代理人の資格基準も厳格に再편했다(※再編した)。従来は国内住所または営業所さえ置けば指定す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改正案は、海外本社が設立した国内法人、当該海外ゲーム会社が役員・構成事業運営に影響力を行使する国内法人、国内代理人業務を忠実に遂行する力量を備えた法人などの要件を細分化した。また、文化体育観光部とゲーム物管理委員会が違法行為を確認するため、事業者に関連資料の提出を要求できる調査権限も新たに含まれた。


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一部改正法律案の一部
▲ ゲーム産業振興に関する法律一部改正法律案(代案)の一部(画像出典:国民参加立法センター)

今回の改正案は、海外ゲーム会社を対象に昨年10月23日から施行中の国内代理人制度の不備を補완한(※補完した)措置だ。現行制度によると、年間売上高1兆ウォン以上または1日平均ダウンロード1,000件以上のモバイルゲームを配信するゲーム会社は、義務的に国内代理人を指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今回の改正法は、閣議決定および公布後6カ月の猶予期間を経て施行される予定だ。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의 이용자 보호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가됐으나, 이제 국내 서비스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항목에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를 직접 명시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정지 혹은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 관행을 막기 위해 대리인 자격 기준도 엄격하게 재편했다. 기존에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만 두면 지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당 해외 게임사가 임원·구성사업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국내 대리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지닌 법인 등 요건을 세분화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도 새로 포함됐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 (사진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국내 대리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인 모바일 게임을 배급하는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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