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工智能概要
韩国内容振兴院发布了《2025全球游戏政策与法制研究报告》,深入分析了美国的产业监管环境。报告重点探讨了联邦与各州针对概率型道具、人工智能及未成年人保护的法律变化。此举旨在助力韩国游戏企业有效规避出海合规风险。

文化体育观光部与韩国内容振兴院(以下简称韩国内容振兴院)于12月17日发布了《2025全球游戏政策与法制研究报告》,分析了以美国为核心的全球游戏产业监管环境。
本报告旨在反映主要出口对象国美国的法制变化,降低韩国游戏企业进出口海外的风险,并加强政策应对能力。该项目自2022年起每年推进,截至目前已累计分析了23个国家的游戏政策与制度。
今年,报告将美国选定为单一分析对象,围绕联邦法律以及加利福尼亚州、华盛顿州、纽约州等主要州法进行了深入调查。美国并没有统管游戏产业的联邦专责部门,联邦贸易委员会(FTC)仅从消费者保护的角度履行部分监管职能。由于相当一部分监管是在州政府层面进行的,因此韩国企业必须逐一确认各州的法律标准。
例如,华盛顿州对赌博概念进行了严格解释,部分游戏公司正通过地区封锁方式限制服务。分级虽然并非法律义务,但娱乐软件分级委员会(ESRB)与国际年龄分级联盟(IARC)的认证在主要发行渠道中实际上起到了必不可少的作用。
美国虽然没有针对概率型道具的明确法律,但如果联邦贸易委员会(FTC)判定其属于欺诈行为,则可以对其进行制裁。例如今年1月,曾因未完善未成年人保护措施等原因被处以约2,000万美元罚款。
此外,苹果和谷歌要求包含概率型道具的游戏提前公开概率,因此有必要建立符合国际标准的行业自律。其次,边玩边赚(Play to Earn,P2E)游戏虽然没有被全面禁止,但具备兑换实际货币功能(real-money conversion mechanics)的内容可能会被视为证券或赌博,因此需要企业予以警惕。
利用人工智能生成内容目前尚未受到直接的法律监管,但以加利福尼亚州为中心,关于生成物利用的立法讨论正十分活跃。未来行业自律向法制化转型的可能性极高,相关企业有必要持续关注这些变化。
根据《儿童在线隐私保护法》(COPPA),若要收集未满13岁儿童的个人信息,必须获得父母同意。纽约州的《SAFE for Kids Act》则通过禁止在深夜时段(午夜至上午6点)发送成瘾性动态(addictive feed)通知等方式,进一步强化了保护措施。
在加利福尼亚州,根据今年1月开始实施的AB2426法令,在广告宣传数字资产商品时,如果使用购买(BUY)或结算(PURCHASE)等表述,则必须明确标注“本产品提供的是使用权的限制性许可,而非所有权”这一字样。如果不进行此项告知,可能会被视为违法。
《2025全球游戏政策与法制研究报告》可在韩国内容振兴院官方网站(www.kocca.kr)上进行查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12월 17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게임산업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법제 변화를 반영해 국내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을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부터 매년 추진했고, 현재까지 총 23개국의 게임 정책과 제도를 분석해왔다.
올해는 미국을 단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해 연방법, 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뉴욕주 등 주요 주법을 중심으로 심층 조사했다. 미국은 게임산업을 총괄하는 연방 전담 부처가 없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일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의 상당 부분이 주정부 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주마다 다른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워싱턴주는 도박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 일부 게임사는 지역 차단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등급분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ESRB)와 국제 연령 등급 연합(IARC) 인증이 주요 유통망에서 사실상 필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기만적 행위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 올해 1월에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 미비 등을 사유로 약 2,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애플과 구글은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에 사전 확률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이어서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P2E) 게임은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real-money conversion mechanics)은 증권 또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은 아직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없지만,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생성물 활용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향후 자율 규제가 법제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뉴욕주의 'SAFE for Kids Act'는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 알림 전송을 금지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B2426 법령에 따라 디지털 자산 상품을 광고할 때 구매(BUY) 또는 결제(PURCHASE)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본 제품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에 대한 제한적 이용 허락을 제공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25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콘진원 공식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这则新闻由人工智能翻译。
我不要忘记我的初心。一丝不苟,一步一步。 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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