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工智能概要
游戏物管理委员会正对MMORPG《LALAS》支持道具现金交易一事展开调查。该游戏近期通过API与Itemmania联动推出了游戏道具交易联动服务。游戏委将重点审查内容修改申报义务及是否涉嫌违规促成现金兑换,预计于6月末至7月初得出最终结论。

近日发现有游戏在内部直接支持道具现金交易的案例,游戏物管理委员会(以下简称游戏委)目前正针对是否违反相关法律展开调查。
涉事游戏为2024年推出的MMORPG《LALAS》。本月5日,Itemmania与《LALAS》展开合作,推出了“游戏道具交易联动服务”。该服务通过API将游戏内交易系统与Itemmania平台进行联动,玩家在游戏内交易菜单中登记待售道具时,相关信息将同步至Itemmania并促成交易。双方解释称,推出该服务的初衷是为了简化交易流程,提升操作体验。

对此,游戏委正从两个方面进行调查。首先是内容修改申报义务。内容修改申报是一项制度,即在游戏上线后的更新过程中,若出现可能对游戏适龄级别产生影响的内容或服务时,需向游戏委进行申报。游戏委相关人士解释称:“我们通过6月5日的报道确认了这一事实,由于未收到相关的的内容修改申报,目前已要求其进行整改。”
一旦受理内容修改申报,游戏委便会对其相关内容进行审议,若确认存在违法行为将采取后续措施。由于对内容修改申报的审查与决定需要经过游戏委的会议流程,因此需要一定时间,预计将在6月末至7月初左右得出结论。根据游戏委的决定,可能会出现将服务回滚至更新前状态,或是重新评定适龄级别的“重新分类等级”判决。
接着,根据《游戏产业振兴相关法律》第32条第1款第7号规定,以经营为目的将游戏币或道具进行现金兑换,或介绍、促成兑换的行为均属违法。虽然允许游戏用户之间进行私下的道具买卖,但Itemmania等平台扮演的是连接卖家与买家的“中介”角色。
前面提到的《LALAS》案例,其形式是在游戏内与Itemmania联动支持现金交易,因此也有可能被解释为游戏厂商协助进行了兑换。游戏委究竟会对此次事件做出怎样的决定,正受到各方的高度关注。

게임 내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게임은 2024년에 출시된 MMORPG 라살라스다. 지난 6월 5일 아이템매니아는 라살라스와 협업해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를 선보였다. 게임 내 거래 시스템과 아이템매니아 플랫폼을 API로 연동해, 게임 내 거래 메뉴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등록하면 아이템매니아에 반영되어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양사는 서비스 도입에 대해 거래 과정을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 중이다. 첫 번째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다. 내용수정신고는 게임 출시 후 업데이트 과정에서 게임 연령등급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등을 게임위에 신고하는 제도다. 게임위 관계자는 “6월 5일 보도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관련한 내용수정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정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내용수정신고가 접수되면 게임위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은 게임위 회의도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에 다소 기간이 필요하고,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 결정에 따라서 업데이트 이전 시점으로 서비스를 롤백하거나, 연령등급을 다시 받는 ‘등급 재분류’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것을 사업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게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사고파는 것은 허용되며, 아이템매니아 등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살펴본 라살라스의 사례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매니아와 연동하여 현금거래를 지원하는 형태이기에, 게임사에서 환전을 알선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과연 게임위가 이번 사례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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