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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신작 ‘반지’? 아무리 봐도 반지의 제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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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업계의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강력한 IP일수록 대중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세계관을 모두 얻을 수 있기에, 거액을 치르고서라도 판권을 따내려고 줄을 선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식 라이선스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은근슬쩍 원작의 유명세만을 빌리려는 행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얼굴에 굵고 거친 주름이 가득한 백발 노인이 회색 도포를 걸치고 정면을 응시한다. 이와 함께 테두리의 글씨가 밝게 명멸하는 금색 반지가 교차하며 보여진다. 판타지 마니아라면 자연스레 어느 영화를 떠올리겠지만, 실은 지난 19일(수) 출시된 이엔피게임즈 모바일 RPG ‘반지: 에이지 오브 링’ 광고 영상이다.


▲ 이엔피게임즈 '반지: 에이지 오브 링' 시네마틱 영상 (영상출처: 공식 유튜브)

해당 광고는 노골적으로 고전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과 피터 잭슨 감독의 실사영화 시리즈를 모방하고 있다. 영상 속 노인은 이안 맥켈런이 연기한 ‘회색의 간달프(Gandalf the grey)와 생김새는 물론 의상 및 지팡이처럼 의도하지 않으면 닮기 힘든 부분까지 상당부분 겹친다.

유사한 점은 광고뿐만이 아니다. 게임 제목 ‘반지’ 로고 디자인 또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사용한 것과 색, 질감, 형태 등이 모두 판박이다. 심지어 초반부에 나오는 중간계(Middle-Earth)라는 표현은 ‘반지의 제왕’에서 세계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다.

이쯤 되면 우연찮게 비슷하다는 변명이 통하기 힘든 수준인데, 문제는 게임 ‘반지: 에이지 오브 링’과 영화 ‘반지의 제왕’은 전혀 별개라는 것. 현재 ‘반지의 제왕’ IP는 원작자 톨킨의 후손이 세운 톨킨 에스테이트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엔피게임즈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 '반지의 제왕'의 고유 표현 '중간계'가 게임에 등장한다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54년 영국에 첫 출간된 ‘반지의 제왕’은 강력한 힘이 담긴 ‘절대반지’를 둘러싸고 악의 제왕 ‘사우론’과 이에 맞선 여러 종족의 사투를 그린 판타지 대서사시다. 소설은 세계 각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됐으며, 이후 총 3부작으로 제작된 실사영화가 ‘금세기 최고의 판타지 영화’란 찬사를 받으며 더욱 큰 명성을 얻었다.

따라서 ‘반지의 제왕’ IP 계약은 ‘스타워즈’나 ‘마블 코믹스 히어로즈’에 버금갈만한 ‘빅딜’로 꼽힌다. 그러나 이엔피게임즈는 ‘반지의 제왕’ 연상시키는 제목과 연출만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비용은 전혀 치르지 않고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러한 편법은 소비자의 선택을 교란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게임 시장이 모바일 위주로 재편된 이래 작품간 유사성 논란과 IP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반지: 에이지 오브 링’의 광고는 뭇 누리꾼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 게임 '반지' 모델(좌)와 영화 '반지의 제왕' 속 간달프(우)
(사진출처: 이엔피게임즈 / 뉴라인 시네마)

그러나 이엔피게임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 출시된 ‘디아블로’, ‘워크래프트’,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처럼 판타지 게임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악령, 마법사 등의 캐릭터를 아이디어 내지 모티브로 활용하였을 뿐으로, 정식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반지’는 27개의 반지를 찾아 떠나는 모험에 관한 판타지 게임으로, 광고대행사 측에서 그에 걸맞은 인물, 소품 등을 직접 구상하고 ‘반지의 제왕’ 영화 또는 소설의 아이디어 내지 모티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을 뿐, 영화 또는 소설을 모방하거나 오인 및 혼동하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결정이 광고대행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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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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