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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传奇》版权诉讼,维娱(Wemade)最终胜诉落下帷幕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위메이드 최종 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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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made与ActozSoft关于《传奇》著作权诉讼的上诉审以Wemade胜诉告终。最高法院驳回了ActozSoft的上诉,维持了发回重审判决。至此,《传奇2∙3》IP授权收益分配比例最终确定为Wemade占80%、ActozSoft占20%。
Wemade官方CI形象
▲Wemade官方CI形象(图片提供:Wemade)

Wemade与ActozSoft关于《传奇》著作权侵权停止等请求诉讼的上诉审以Wemade的胜诉落下帷幕。

最高法院于11日宣判,驳回ActozSoft的上诉。审判庭根据《关于上诉审程序的特例法》,判断原审判决不存在重大法令违反等事由,作出了不进行本案审理而直接驳回上诉的审理不续行驳回决定。

随着此次最高法院的判决,首尔高等法院于2025年7月做出的发回重审判决得以维持原判。

此前,首尔高等法院曾判定Wemade通过分立将《传奇》中国境内著作权承继给Electric IP的行为合法。此外,在《传奇2∙3》IP授权业务中产生的版税收益分配比例,也根据过去Wemade与ActozSoft之间的诉讼上和解笔录,判决Wemade占80%、ActozSoft占20%的比例合理。

随着此次最高法院驳回上诉的决定,《传奇2∙3》IP授权业务中双方的收益分配比例最终确定为Wemade占80%、ActozSoft占20%。
위메이드 공식 CI 이미지 (자료제공: 위메이드)
▲ 위메이드 공식 CI 이미지 (자료제공: 위메이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이 위메이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1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양측의 수익 분배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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